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원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하도급법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자는 이를 수행하여 목적물을 납풍, 이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조 수위탁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원사업자의 온갖 횡포와 갑질을 방지하여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는 원사업자에게 9개의 금지사항과 13개의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오늘 포스팅은 이 중에서 실제 거래 관계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만한 몇가지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하도급법 주요내용

원사업자
의무사항
(9개)
서면발급,서류보존(3조)
선급금 지급
내국신용장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9조)
하도급대금 지급(13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세환급금 지급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원사업자
금지사항
(13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하도금 금액 감액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한특약금지

 

■ 서면 발급 및 서류보존(제3조)

 

원사업자의 의무증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는 법정 사실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면(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조나 공사 착수 전인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분쟁의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약서면,대금지급 관련 자료,어음할인료,수수료 및 지연이자 지급관련 서면, 감액 관련 서면, 기술자료 요구 서면,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관련 서면 등이 있습니다.

 

■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제9조)

 

검사기준 및 방법은 쌍방 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 통보하지 않은 경우 검사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시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았을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금지하며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또한 금지사항입니다.

 

60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 15%를 지급하여야 하고 어음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 상환 기일이 60일 초과 시 할인료 연 7.5% 또는 수수료 7%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16조)

 

원재료 가격 변동이나 경제적 사정 변경에 의해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협의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이며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원재료 가격 등의 변동 시 요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후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일 기준 10% 이상 상승하였을 때와 계약일 기준 원재료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의 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일 기준 60일 이전의 경우는 변동금액이 5% 이상일 경우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으로 성과달성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주로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부당하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후 해당 금액을 감하여 결정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결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결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결정
  • 수의계약 등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금액보다 낮게 결정
  •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 계속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 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실제 위의 사례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중견기업에게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관행처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분쟁조정 신청시 교묘한 보복조치 또는 거래 중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판가 인하 등이 발생하면 구매 담당은 내부에서 경영자 또는 관련부서에서 우리는 판가 인하하였는데 너희는 왜 공급자에게 단가인하하지 않느냐? 는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압박을 받더라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한다면 당장은 작은 이익을 얻겠지만 결국 수급사업자와 거래 중단이나 기타 분쟁이 발생하면 몇 배로 보상을 할 수도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제8조)

 

제조 등의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 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 거부, 지연을 금지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생산계획 차질 재고부담 등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부당반품 금지(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수령 후 반품을 금지합니다

  •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 등을 용인하고 수령한 후 이를 이유로 반품
  •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위탁취소,변경,수령거부,반품 등도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학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원사업자의 귀책이 대부분이며 원사업자에 소속된 조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능력부족에 의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감액 금지(제11조)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사업자가 사유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감액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입니다.

  • 위탁 시 감액 조건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전 위탁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급 감액
  •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
  •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해 하락한 것을 이유로 감액
  • 경영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액사유, 기준, 방법, 대상 물량, 감액 금액 등을 교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제12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말하는데 기업경영 기술, 정보, 지적재산 구너 등 경영정보에 활용할만한 자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 부당한 특약 금지(제3조의 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특약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흔히 기본거래계약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따르지만 품질부문이나 클레임 처리 등 특약 부문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많이 체결하는데 부당특약 부분은 공정위 지도 점검 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부당특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또한 특약 내용 문구에 있어 제반, 일체의, 모든, 전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특약은 모두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니 주의하여 작성 바랍니다.

 

하도급거래법률 적용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규율하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은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매담당 등은 잘 알고 있지만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러한 법률 위반 시 제제조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영진이나 조직 책임자들에 의해 본문에 예를 들어 설명한 금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당장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 이익을 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항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