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5.04%(440원) 인상,월급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04%,시간당 440원 인상 결정 되었으며 이를 주휴포함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1,914,440원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10,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였고 그동안 몇차례 노동계 및 경영계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동계는 10,000원,경영계는 8,850원으로 1,150원 차이로 의견차를 좁혔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결국 5.04%(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글을 링크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2021년 최저임금,상대적강자 상대적약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2020년 8,590원 대비 1.5%인상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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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최저임금(₩) 인상율(%)
2009 4,000 6.1
2010 4,110 2.8
2011 4,320 5.11
2012 4,580 6.02
2013 4,860 6.11
2014 5,210 7.20
2015 5,580 7.10
2016 6,030 8.06
2017 6,470 7.30
2018 7,530 16.38
2019 8,350 10.89
2020 8,590 2.87
2021 8,720 1.49
2022 9,160 5.04

 

2009 ~ 2022년 연도별 시간당최저임금 및 인상율 내역입니다.

 

2011년 이후 우상향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18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고자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모두가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핑게를 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지출비용?

 

2022년 최저임금,4대보험 적용 월소요비용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및 주휴,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요율변경 미적용),연차,퇴직금 적용시 사업자가 부담할 인당 월인건비 비용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연장근로 없이 순수 일8시간 근로시 월 2,364,185원,연장근로 월 52시간 근로 적용시 3,212,488원이 소요됩니다.

 

얼핏 보면 연장근로를 하면 부담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장의 경우 토지,건물,설비,기구,비품 등 이미 고정비가 투자되어 있으므로 약간의 인건비가 추가되더라도 시간당 단위원가는 절감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수 잡았다고 팩트가 아닌 사실을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 부터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지급하라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생각하는 사업자는 없어야 할것이고 최저임금 기준에 의한 각종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해야할 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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