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식 일반청약자 청약 및 배정 방식
최근 주식 시장에서 새내기주들이 상장하자마자 따상으로 치솟는 현상이 많다 보니 공모주 청약 열기가 상당히 높으며 이 번달에도 25~26일 카카오페이 청약을 앞두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린이 동학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으로 청약할 수 밖에 없다 보니 높은 경쟁률로 인해 몇 주 배정받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번 글은 KB증권 공모주 청약 가이드를 참고하여 일반청약자 공모주 청약 및 배정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하며 내용은 대부분 주관사에서도 우대사항이나 이벤트 등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1. 일반청약자 청약방식
일반청약자 청약은 일괄 청약, 분리 청약, 다중 청약방식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실제 청약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사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하나의 청약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일괄 청약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 비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
- 청약 - 청약한도 일반 100%, 우대 250~300% 내에서 청약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
- 배정 - 일반청약자가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균등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
청약접수 건수가 균등 배정 수량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배정이 진행되며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인 | 청약신청 | 균등배정 | 비례배정 | 최종배정수 |
A | 10 | 10 | 0 | 10 |
B | 20 | 10 | 5 | 15 |
C | 30 | 10 | 10 | 20 |
D | 40 | 10 | 15 | 25 |
E | 50 | 10 | 20 | 30 |
Total | 150 | 50 | 50 | 100 |
총 100주 일반공모를 5명의 청약자가 각각 다르게 청약한 경우 균등배정,비례 배정수를 정리한 예시이며 비례배정 방식은 청약신청 주식수 - 균등 배정주식수 / 경쟁률(2:1)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청약인 B 20주 신청 - (신청주 식수 20주 - 균등 배정수 10주) / 2 = 5주
- 경쟁률 2:1 근거 - 100주(청약신청 150주 - 균등배정 50주) /비례 배정 50
(2) 분리 청약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 비례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균등방식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인수회사가 지정한 하나의 청약 단위로 청약을 접수
- 청약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균등배정) 또는 B군(비례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
- 배정 - A군(균등배정)의 경우 인수회사는 1인당 배정수량을 청약 접수 단위와 일치하도록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며 B군(비례배정)은 현재와 같이 비례배정 방식을 적용
분리 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의 경우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100% 비례 배정 보다 일정비율 균등배정을 하는 방식이 청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많이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A군 50주 균등배정
청약인 | 청약수량 | 배정수량 |
1 | 10 | 10 |
2 | 10 | 10 |
3 | 10 | - |
. . |
. . |
. . |
10 | 10 | 10 |
균등배정(50주) / 청약단위(10주) = 5명, 청약자 10명 중 5명을 추첨하여 각 10주씩 배분
B군 50주 비례배정
청약인 | 청약수량 | 배정수량 | 경쟁율 3:1 |
1 | 10 | 3 | 10/3 |
2 | 20 | 7 | 20/3 |
3 | 30 | 10 | 30/3 |
4 | 40 | 13 | 40/3 |
5 | 50 | 17 | 50/3 |
청약인 총 5명 중 5명 추첨
(3) 다중 청약방식
다중 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 비례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며 균등방식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인수회사가 지정한 복수의 청약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접수
- 청약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 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균등배정) 또는 B군(비례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
- 배정 - A군(균등배정)의 경우 청약단위가 높을수록 청약 대비 배정비율이 낮도록 배정
다중 배정 방식의 균등배정의 겨우 추첨 등의 방식을 활 요하기 때문에 당첨 여부에 다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소액투자자 진입장벽 개선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모주 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일 만큼 소액투자자들이 불리한 시장이었습니다.
전망이 기대되는 유망기업의 경우 경쟁률이 치솟아 몇억 대의 청약금을 넣어도 겨우 몇 주밖에 못 받는 시장 환경이다 보니 소액투자자들은 그저 쳐다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생기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액투자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여 균등배정을 하기에 이르러 그나마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청약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균등 배정하기 때문에 계좌수를 늘려 청약 건수를 늘리면 그만큼 균등배정 추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증권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으니 청약 시장이 더욱 활성화 것이라 생각하며 종목에 따라 추첨 경쟁의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모주 일반청약자 청약 및 배정방식의 변화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