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의 법률적, 행정적 처리와 세금 납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오늘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공부할 겸 정리를 해봅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려 개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는데 사업자 번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 번호로 매우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업종, 발급일,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셀러를 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협의하여 6개월 납부 예외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금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내년 11월에 피부양자에서 탈퇴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사업구상은 산책을 하며 - 연화지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과세유형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본인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 타인 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 제출은 사업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형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적용받을 과세유형을 알아보면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세금계산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신청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의 환급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0.5~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사업지 소재 관할 기관인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전자정부민원24에서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양식에는 인터넷 도메인명,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조사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 정도 소요되니 처리기간 경과 후 신분증을 지참 처리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은행, PG결제 서비스 대행사, 오픈마켓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매년 4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최근 6개월간 인터넷상에서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발급을 하는데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자 계좌는 OTP,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햡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쉽게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변의 철새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실제 홈텍스 및 전자정부민원24에 접속하여 실제로 등록하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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