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득 재산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져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 보고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득수준이나 재산기준 적용하는 금액을 낮추고 있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단,장애인 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 소득의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피부양자 재산기준
-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다른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단, 만 65세 이상,만30세 미만,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사이자만 인정)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배우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 달라지는 소득,재산 인정기준
재산과 소득이 많음에도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피부양 자격을 갖추어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소득수준이나 재산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2년7월1일 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니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가 3.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재산 과세표준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증여세,상속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세금도 체납하고 이러한 사회보장 보험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니 정당하게 법이나 제도의 틀 안에서 절세하고 공과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재테크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개인 생각을 추가한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피부양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물론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장에서 이직,해고 등으로 자격상실을 하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그들이 재기할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스마트스토어 위탁 판매의 경우 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 등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일정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출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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