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범죄피해자 권리 & 지원제도


 

누구나 살다보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인터넷 발달 등의 반대급부로 사이버상에서는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권리 및 지원제도가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가 심각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폴케어] 를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서면동의하에 사건조회서비스 및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안내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 권리

 

(1) 경찰단계

 

조사 받을 때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진술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면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피해자는 조서를 포함한 수사 서류들을 가명으로 작성하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경찰수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전화,문자,우편 등 원하시는 통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경찰의 처분결과

  • 법원송치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
  • 검찰송치 - 경찰이 책임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하는 것
  • 불송치 -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ㅇ낳는 것
  • 수사중지 - 가해자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해소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사건 담당수사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⑥ 경찰의 수사중지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건 담당수사관 소속관서의상급관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급관서장은 이의제기 접수 30일 이내에 수용,불수용 결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해드립니다.

 

(2) 검찰단계

 

① 사건진행 관련 정보가 궁금하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 처분결과,재판 진행상황 결과,구속,석방,출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검찰의 처분결과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
  • 불기소 -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 기소중지 -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해소시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의 경중 등 고려,검사가 재판 청구를 않기를 결정하는 것

 

③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는데 항고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재정신청은 통지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검찰이 기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판단계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정도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있습니다.

 

법원에출석할 때 불안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과 접촉 차단,법정 사전답사,비공개재판,증인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잇습니다.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면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잇습니다.


 

2.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경제적 지원(경제)

 

살인,강도 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훼손,오염되었다면 경찰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및 현장정리를 도와 드립니다.

 

② 야간(10시 ~ 익일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강력범죄,성,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경우 소정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버죄로 린해 상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에 문의하시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지원(심리)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유츌로 범죄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불법촬영물유출이 두려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삭제,차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지원(법률)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형사)
  • 지급명령 - 법원에서 실제 공판을 열지 않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민사)
  • 소액심판 - 3천만원을 초과하지 ㅇ낳는 배상의 경우 신속하게 심판하는 제도(민사)

 

 

이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권리 및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이전 모두가 범죄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찰이든 관련 기관에 범죄 우려가 되는 제보나 정보를 제공하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자를 면박을 주거나 사전조사 등을 하지도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기업의 품질 활동도 불량이 나서 막대한 피해를 본 다음 선별학 재작업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소용이 없듯이 범죄가 발생한 이후 조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진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련 기관은 범죄를 사전에 막는 예방활동이 강화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사건발생 우려,조짐 등 제보가 왔을 때는 직업정신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사건 발생 이후 뒷북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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