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검증 개요 및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유무역협정 FTA(Fr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경제 통합에는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 등이 있으며 이 번 글에서 FTA 관련 원산지 검증 개요 및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대해 개념을 정리 하고자 합니다.


 

1. 원산지 검증 개요

 

FTA 원산지관리

 

(1) 원산지검증 정의

 

좁은 의미의 원산지 검증의 의의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우너산지 결정기준,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 초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는 원산지 검증의 의의는 원산지 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거래당사자,세율,운송경로,신청절차 등 모든 특혜 요건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혜 적용 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합니다.

 

(2) 원사지 검증의 목적

 

불공정 무역행위의 방지,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관세탈루 방지를 위한 세수증대,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상대국의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이행관리 등이 목적입니다.

 

(3) 원산지 검증방법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FTA별

로 상이한 원산지 검증방식을 적용합니다

 

검증 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합니다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혼합(아시아형)

 

2. 원산지 관리업무 내용

 

원산지검증 프로세스

 

(1) HS Code 관리 및 정합성 검증

 

정립된 HS코드에 대한 검증,수출 대상 HS코드에 대한 검토,HS 코드관리 기준 수립 및 방안 마련,시스템지원,전담자 및 관련담당자 교육실시

 

(2) 공급처 관리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 공급자가 매우 중요하므로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서 수취지원(문의응대,서류검토),공급사 대상 FTA 업무 설명회 및 교육실시

 

공급사 HS 코드정비 지원 및 수입국 HS코드정비 지원,공급사 관리 대상자 교육

 

(3) 인증수출자 유지 대응전략

 

제조,수출입 기업 FTA 업무는 전부서가 협력하여 전담자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부서간 협력이 잘 안되고 업무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행태로는 원산지 검증 및 인증수출자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내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육성하고 각 부문 실무 담당을 육성 지원하여야 합니다.

 

FTA업무 프로세스 밀 실사 대응방법,품목분류 실무 등 프로젝트 참여자 및 각부문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판정,증명서비치,협정별 원산지 대응 매뉴얼 및 체크시트 준비,관리전담자 육성관련 교육자료 

 

(4) BOM 관리 및 검증

 

원산지 전담 관리자 및 각 구문 실무자는 생산,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BOM을 검증하여 누락,오류 부문을 업데이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규채번을 등록합니다

 

(5) 제품상세정보 자료

 

고객사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상세자료지원,신규 개발 부품에 대한 HS Code 확인 등

 

(6) 고객시 요청 업무지원

 

고객 요청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등의 정보전달,고객사 원산지 사이트 등록,고객사 원산지 요청 관련 업무지원 등 판매처에서 원산지 검증관련  업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3. FTA 활용 재고자산 평가방법

 

FTA 실무에서 활용되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대해 유형별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산지업무 프로세스

 

(1) 개별법 

 

동종 동질의 자산이라도 구매원가가 다르면 구분하여 보관하고 출고할 때마다 어디에 속한 것이 출고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실제 개별원가를 정확히 알 수 있음

 

거래량이 작은 고가의 자산을 거래하는 극소수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2) 선입선출법

 

동종 동질의 자산이라도 구매원가가 다르면 구분하여 수불부에 기록하고 실제로 어떤 재료가 출고되었든 먼저 구매한 것이 먼저 출고 하는것으로 구매원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회계적인 개별원가를 알 수 있습니다.

 

(3)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과 반대의 개념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이동평균법

 

동종 동질의 자산을 서로 다른 구매원가로 구매할 경우 이를 가중평균하여 새로운 입고가 있을 때까지 출고분의 구매원가로 적용하는 방법

 

(5) 총평균법 

 

동종 동질의 자산의 기초재고액과 당기총구입 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재고 수량과 당기 총구입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을 낸 것을 구입원가로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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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FTA업무 원산지검증 개요 및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추가 포스팅을 통해 제조기업에서 효율적인 FTA 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조직구성,단위조직 부문별 역할구분,고객사 대응전략,시스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실무적인 접근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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