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과 역대 대통령 장례식


 

10월26일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별세 하였는데 장례 절차를 두고 말들이 많았던것 같은데 결국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79년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사태등으로 권력을 잡고 제5공화국 주역으로 정치 활동을 하였으며 1987년 16년만에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정통성 등 공과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북방외교 개척,범죄와의 전쟁,200만호 건설 등은 공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80년대 말 서울의 짒값,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불행하게도 세상과 스스로 이별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200만호 건설 주택공급 정책을 잘한 것이라 생각하며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환경에서 범좌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 안전을 살핀 것은 지금 시대에도 고려해볼만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하에서 국가장법에 대해 살펴보고 역대 대통령은 어떠한 명칭으로 장례절차를 실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장법(國家葬)이란?

 

(1) 국가장법의 목적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장의 대상자 

  • 전직,현직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3)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4)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국가장 기간 중 조기를 게양한다

 

1967.1.16일 공포되어 국장,국민장에 관한법률에서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을 2011.5.30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통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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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대통령 장례식은?

 

역대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장례식을 확인해 보니 박정희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최규하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윤보선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2011년5월 국가장으로 통합되기 이전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를 보면 장례기간은 국장 9일,국민장 7일,비용부담은 국장 전액국고부담,국민장 일부국고부담, 광공서 휴일은 국장 휴일,국민장 정상근무 등으로 국민장에 비해 국장의 격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5개월후면 5년간 국정을 이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인데 현재 몇명으로 압축이 되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가 말해 주듯이 권력을 이용해 특권과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천문학적인 부정행위로 부를 축적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자신의 일에는 말을 180도 바꾸는 그런 인물이 아닌 사람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역사속에서도 영원히 존경 받는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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