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30%,40%,46%,50%)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에서 시행하는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입니다.

 

증세 없이 제도만 바꾸어도 가능한 복지는 많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2022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 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각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5,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이며 30, 40, 46, 50의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2022년 급여별 복지수급기준
2022년 급여별 복지수급 기준(단위 원/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중위30%)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최저 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최대 급여액은 1인가구 58만3,444원, 4인가구 153만6,324원이며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40%) 수급자 선정기준

 

의료급여(40%) 스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흉부 초음파(2021.4월), 심장 초음파(2021.9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021.9월), 척주 MRI(2021.12월)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지속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원/월)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주거급여(46%)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46%)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주거급여 가구별,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내역이고 (  )안의 표시는 2021년 대비 인상율입니다.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최근 몇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전세,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비용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이 상당폭 상향되었으면 하고 특히 청년취업이나 미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하여 청년 월세 지원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임대주택 40㎡ 이하 청약에 있어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어 1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및 임대주택 청약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위소득기준 교육급여
중위소득기준 교육급여

 

교육급여(50%) 수급자 기준

 

교육급여(50%)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1회 지급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는 교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사업 수급 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및 지원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권리 위에 잠자며 자신이 모르면 좋은 혜택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30, 40, 46, 50의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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