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조건(자격,급여산정기준,신청절차)

 

기초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시행된지 오래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이나 가입을 하였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금혜택을 공평의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전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행복한연금
Happy together!!

 

기초연금액 산정액 및 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2022.1 ~ 2022.12월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다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되는 급여.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가입이력에 따라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슴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계산
기준연금액 산정

 

위의 사식으로 계산한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ㄹ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준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받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25일 지급(25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수급권이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는 경우 등)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수
  • 적용이자율 - 해당 연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1년 0.8%)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구밖의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처분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장기입원, 해외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소득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 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료를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조건, 연금액 산정,대상자 선정, 감액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국가의 복지제도를 허위로 기망하지 않는 이상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상황에 따라 상대적 강자일수도 상대적 약자일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 놓일 때 상대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상대적 약자가 상대적 강자를 도우는 것보다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에 정확히 문의하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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