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매월 저축 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매월 15만원씩 3년간 불입할 경우 원금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이자 소득가지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참여폭이 넓어졌으니 관심있게 챙겨볼만한 정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18,000명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2021년의 경우 경쟁율은 2.43 : 1이었으나 그 당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므로 2022년 경쟁률은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하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1420호,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2022.5.22)

 

희망두배 기쁨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2일 ~ 6월24일
  • 신청연령 - 만18세 ~ 34세, 본인 월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 연1억원(세전 월834만원이하), 재산9억원 미만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이메일 신청도 가능)

 

월저축금액 및 지원금액 예시

 

월적립금 기간 본인부담 서울시지원 합계 이자
10만원 2년 240 240 480  
3년 360 360 720  
15만원 2년 360 360 720  
3년 540 540 1,080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진절차

 

공고 접수 심사 발표 약정체결 통장개설 적립시작
서울시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참가자 서울시
5.23~6.24 6.2~6.24 7.1~9.30 10.14 10.24~11.4 11.1~11.25 12월~

*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다산콜센터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지역별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별 모집인원
동주민센터별 모집인원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추가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인 경우)
  • 가구특성증빙서류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자료

본인소득은 세전 월255만원 이하이나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연1억원(세전 월834만원이하), 재산 9억원이하로 완화되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인원 7,000명으로 너무 작다는 생각이며 경쟁율만 높여 서울시 홍보 효과만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한 생색내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며 제출서류 또한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며 IT강국답게 올초에 정부에서 실행한 [청년희망적금] 처럼 거래 은행에서 3분내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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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자산도 두 배로 늘리고 기쁨도 두 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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