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선멈춤 교차로 우회전 통행 헷갈리지 말자

 

2022.7.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니 교차로 우회전 시 우회전 방법 및 위반되는 우회전 내용을 알아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 비해 상대적 강자이니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를 범칙금 부과를 떠나 무조건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출처 경찰청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함(2022.7.12 시행)..

 

이 경우 또는 직진방향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시 보행자를 위협하며 그대로 운행하는 무법천지 운전자가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니 보행자도 철저히 안전 우선으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이란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결국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우선멈춤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 승용차 벌점
7만원 6만원 10점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과실 12개 항목에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실제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잘 모르고 위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면 99.99% 이상의 차량이 오히려 더 가속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이니 보행자가 다친 뒤에 아무리 도로교통법 따져 보아야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며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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