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보험 변경 경상환자 경미손상 보상

 

국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2021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천4백만 대, 보험료 기준 20.3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2022.12.27)를 통해 자동차 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변경되는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입니다.

 

이하의 글에서 각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의 개념은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구분에서 정하는 12급 ~ 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하는데,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것)
- 3센치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단순 고막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경상환자 대인 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므로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고 고과 실자 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됨

 

치료비전액지급 구조의 예시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예시) - 피해자(과실20%)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과실80%)에게 피료비 500만원 보상

 

개선 -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 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 상해등급 14급 40만 원 -> 80만 원)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상됩니다.

 

경상환자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현황 -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비도덕적 헤이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예를 들어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 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수리비 0원) 임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69개월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 원 지급받음(이경우 가해 차량의 보험금은 크게 할증됨)

 

개선 -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현황 -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상급병실 1인 ~ 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 ~ 6인 입원실
  •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개선 -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합니다.

 

불필요한 분쟁해소 등 소비자 권익제고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난이도 때문에 교환 시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경미손상 수리기준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선 -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 차량의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개선 -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친환경 차량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 차량 대차료 기준 명확화

 

현황 -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 - 배기량만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 -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 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표준 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 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 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 -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호나경차량의 모터,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utro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 경상환자, 경미손상, 친환경차량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잉진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과잉치료, 과잉수리 등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방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을 예방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