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수령 시 반드시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가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2022.2.17, 공정위 보도자료)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 시 배상 등 비밀 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 유지계약서를 7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피해 업체의 자료 확보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을 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계약 주요 개정 내용

 

비밀유지 계약내용 구체화 및 보존 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12조의 3제3항 신설, 시행령 제6조 개정 및 제7조의 4 신설

 

  • 비밀 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
  • 개정 전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기술자료 제공을 받아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
  •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개정 2022.2.18일부터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개정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사용기간
  • 보유 임직원의 명단
  • 비밀 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 의무위반 시 배상
  • 반환, 폐기 일자 및 방법

 

원사업자는 비밀 유지계약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 유지계약서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비밀 유지계약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법 위반 행위 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 행위는 2점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3제1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와 동일 수준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하도급법 개정으로 시굴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

 

기술자료 예시 추가

 

설계도, 회로도 등을 기술자료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개정이라 봅니다.. 설계도, 회로도가 있으면 경쟁사로 유츌하였을 시 바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 명확화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 현 규정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을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함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2022.2.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여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을 규정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비밀유지계약서 의무화에 따른 기대효과

 

개정 하도급 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 시행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 등 의무부과로 기술침해를 예방하고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할 경우 손쉽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외 한편으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거래중단 등 사유가 있음에도 어차피 거래 중단인데 일단 고발하고 보자는 슈퍼 을질이 난무할 현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합리적인 거래문화와 상생협력이라는 기본 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별도로 운영하며 분쟁이 예상되는 모든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정리하겠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구매담당이 모든 법률적 자료를 갖추어 두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구매담당 등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9개 의무사항, 13개 금지사항을 반드시 공부하여 알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각종 진정, 고발, 소송 등 슈퍼 을질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원사업자가 지켜야할  9개 의무사항 13개 금지사항 ?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각종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수정할 수 있으나 계약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9개 의무사항, 13개 금지사항 등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문구 사용에 있어 "제반", "어떠한", "모든 비용", "일체의 책임" 등 이러한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법률 개정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22.02.18).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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