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시간표 &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관련 해외출장 등으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천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려면 김천(구미)역에서 KTX를 타거나 경부선 김천역에서 ITX 등 일반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환승 등 불편한 점도 있기에 김천에서 리무진 정기노선버스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직통으로 가는 시간표를 정리해 봅니다.
김천 <-> 인천국제공항 정기노선버스 시간표
김천 -> 인천공항
NO | 김천 | 인천공항(T1) | 인천공항(T2) | 비고 |
1 | 00 : 20 | 03 : 40 | 04 : 00 | 28석 우등 |
2 | 05 : 50 | 09 : 10 | 09 : 30 | |
3 | 12 : 00 | 15 : 20 | 15 : 40 |
인천공항 -> 김천
NO | 공항(T2) | 공항(T1) | 김천 | 비고 |
1 | 06 : 10 | 06 : 30 | 09 :50 | 28석 우등 |
2 | 11 : 30 | 11 : 50 | 15 : 10 | |
3 | 17 : 40 | 18 : 00 | 21 : 20 |
- 운행구간 - 부곡주공아파트(부곡동 1026 - 3) -> 인천공항(T1) -> 인천공항(T2)
- 예매방법 - 버스 타고 홈페이지에서 "김천부곡(공항)" 검색
김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김천시민의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등 재난, 대중교통사고, 강도, 익사, 성폭력범죄, 개물림, 온열질환, 사회재난 등 사고로 인한 금전적 비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김천시 전액 비용 부담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민 안전보험 개요, 사고 별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김천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
" 후유장해 발생 | 2,000만원한도 (장해지급률에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 후유장해 발생 | 2,000만원한도 (장해지급률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 강도로 인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애 | " 후유장해 발생 | 2,000만원한도 (장해지급률에 따라)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다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 발생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시고당 2,000만원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만 12세이하 김천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상해지급률에 따라) |
성폭력범지상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자해지급률에따라)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잉요하던 중 신체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장해지급률에따라)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수술1회당/ 심재성 2도이상) |
개물림사고 응급내원 치료비 |
국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ㅈㅂ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온열질환자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 (최초1회한)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피보험자 - 김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4. 1일 ~ 2023. 3.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부담 - 김천시 부담
- 가입절차 -김천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상기보장내용 참고
- 보험금 청구방법 - 통합 콜센터 전화 청구( 1577 - 5939)
※ 타 보험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단, 의료사고 법률 비용은 비례보상)
※ 사고일(단,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시민안전 및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사고발생 시 정보를 알고 보험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천시뿐만이 아닌 몇 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니 각자 주민등록지에 따라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 지자체 지원 사업도 모르고 있으면 챙길 수 없고 알고 있어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활지원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 따라 걷기 운동이 일상인 시대이지만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들 보면 아주 큰 개나 맹견으로 보이는 개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산책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항의라도 하면 싸움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으니 좋은 게 좋다고 말하지 않는데 개에게 물린다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는 것인데 반려견 키우는 경우 공공의 예절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일단 안 물려야 하니 맹견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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