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만났을 때 행동 요령 & 맹견 종류 책임보험 출입금지장소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에서지정하고 있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입니다.

 

동물보호법 지정 우리나라 맹견의 종류 -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스태퍼드셔 테리어

 

미국 원산지 품종으로 미국에서 많이 기름, 크기 43~48㎝, 무게 18~27Kg, 투견용으로 개량되어 매우 공격적임, 동물보호법에 의해 입마개 착용의무가 있으며 반려동물로 공생하려면 적절한 사회화 훈련을 받아 교화해야 하는 품종입니다.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불도그와 테리어 교배종으로 투견용으로 개발된 영국 원산지, 키 35~41㎝, 몸무게 11~17㎏, 중형견, 투견용이라 성격은 공격적이므로 맹견으로 지정

 

트로와일러

 

독일 원산지, 키 56~69㎝, 몸무게 50~60㎏, 빠른 훈련습득, 경비견으로 이용, 무자비한 공격성으로 무는 힘이 모든 견종 주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도사견

 

일본 도사(저팬 마스티프), 일본 고치현 지방에서 투견용으로 불도그, 마스티프 교배종으로 개량, 키 55~80㎝, 몸무게 30~90㎏, 투견용이라 매우 공격적으로 밥주는 주인을 공격하는 사고가 나기도 함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을 맹견으로 지정, 목줄, 입마개 없이 밖으로 내보낼 수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에선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맹견입니다.

 

도사견 번식 금지하고 있는 국가 - 영국,호주,덴마크,홍콩,뉴질랜드,노르웨이, 싱가포르, 튀르키예 등(자료 나무위키)

 

핏불테리어

 

영국에서 투견 목적으로 개량, 판매와 개인 소유금지, 키 45~56㎝, 몸무게 16~40㎏, 미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맹견이라 하고 핏불테리어는 투견, 사냥, 곰,황소를 상대할 목적으로 개량된 맹견

 

핏불테리어 살상력, 공격성이 개중에서도 최상위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기되는 맹견이라고도 합니다(자료 나무위키 참고)

 

맹견 수입신고 사육허가

 

동물보호법 제17조에서 맹견을 수입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밀 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맹견 품종, 수입목적, 사육장소 등)

 

동법 제18조에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맹견 기질평가 등을 하여 시, 도지사에게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 도지사는 맹견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장소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는 맹견소유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지 말 것,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말것, 월령 3개월 이상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및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갖출 것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함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을 소유한자는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을 소유한 날, 맹견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 되는 날짜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2021.2.12 ~)하고 있습니다.

 

맹견책임보험 보상 내용을 보면 사망, 후유장애 8,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동물상해 200만 원, 맹견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 원입니다.

 

맹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그야말로 갯값도 안 되는 너무도 적은 보상이며 맹견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또한 너무 작은 금액이라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도덕덕 헤이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조금 한적한 산책길에 나서면 개를 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저의 경우도 여러 번 개와 맞닥뜨린 적이 있고 상당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 물리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할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를 입수하여 관공서에 고발한들 베풀어 놓은 과태료 10만 원 부고할까 말까 정도이고 이 기적익 몰상식한 개주인에게 항의하면 적반하장인 견주들이 대부분인 현실이니 한적한 마을길 이런 곳 걷기, 산책길에 나서지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나운 개에게 물려 죽거나 치명상을 입은 후에 억만금을 보상받은 들 무엇이 소용 있겠습니까?

 



 

산책길에서 사나운 개와 마주쳤을 때 대처 방법

 

저의 경우도 산책길에서 몇 번 사나운 개와 대치한 적 있는데 실제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럽고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긴 합니다.

 

일단 사나운 개와 마주쳤을 때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개는 이러한 행동을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때문이죠.. 곁눈질 등으로 개의 위치는 놓치지 않는 선에서 시선을 두고 몸이나 팔다리 등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드을 보이고 도망가는 행위에 개는 자신에게 제압되어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사냥개 본성으로 빠르게 좇아와 물어뜯으니 절대 등을 돌려 도망가지 말고 표시 나지 않게 조금씩 뒷걸음이나 옆걸음 등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나운 개는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올 것입니다.. 독약이라도 있다면 바로 먹이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자, 가방, 신발 등 물건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 있는 쪽 말고 다른 방향으로 던지면 개가 그쪽으로 시선을 뺏기거나 공격하기도 하므로 그 틈에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또한 개는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입니다.

 

제가 한적한 길에서 사납게 으르렁 거리는 개와 2미터 정도 거리에서 10분여 대치한 적 있는데 움직일 수 없었으며 옆에 있는 작은 돌을 주워 겨우 다른 방향으로 던질 수 있었는데 이때 개가 그쪽으로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 주인이 나타나 왜 개에게 돌을 던지느냐 적반하장 몰상식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은 제가 개와 대치하고 있는 동안 개를 부르거나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몹시 괘씸한 개 주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개주인에게 따지려니 그런 몰상식한 개주인이 미안해하지도 않을뿐더러 적반하장 욕지거리나 할 태세였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개에게 물리지 않았으므로 보상받을 길은 일절 없으며 그저 베풀어 놓은 주인을 고발하여 과태료 물리는 정도 이외 조치 방법도 없고 관공서에 고발해도 그들은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이 뻔하기에 그냥 참는 것 이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를 풀어놓는 몰상식한 개주인은 넘쳐납니다.. 한적한 길 산책이나 산행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맹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맹견의 종류, 맹견의 수입, 사육허가,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내용 및 산책길 등에서 목줄 풀린 맹견이나 사나운 개와 대치하였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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