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소득 재산 기준 및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내용은 2024.1.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일 이전 진료 받은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및 신청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 질환기준, 방법 및 기한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질환, 소득, 재산,의료비부담수준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한방병원, 정신병워니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중 지원기준 충족 시 퇴원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영 제7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7일

 

재난적의료비 신청대상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직장
가입자
79,240 130,910 167,880 205,290 239,080
지역
가입자
20,460 75,770 125,950 159,280 199,020

 

※ 월 기준 금액 이하, 단위, 원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30,91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내용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 뱔 차등 지원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실손보험금 등) * 50~80%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개별 심사 및 세부사항 문의처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세부사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1577 - 1000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하며 미용, 성형, 특 1인실 이용료, 간병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드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 금픔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 유의사항

 

  • 환수조치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타 의료비  지원)
  •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신고)할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 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진,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개인정보 수진,이용 동의서(가구원용)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발급기준)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루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
(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진단서상 입(퇴)원 일자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세부내역 1부

 

※ 추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누구나 예기치 않은 질환으로 큰 비용의 치료비 부담이 생겨 살림살이에 치명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신청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 범위,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만일의 위험에 처할 때 요긴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지원 제도이든간에 자신이 일단 알고 있어야 만약의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생활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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