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 기준 - 이미지 Pixabay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연령 유형 요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15~69세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 가사시 최대 37세
1유형 심사형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만원(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추가지원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셍 상)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 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선발형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120%이하)
4억원이하
(청년 5억원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유형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계층/특정계층은 소득수준 무관)
- -

 

 

특정계층(2 유형)

 

  • 조건부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년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실직자
  • 미혼모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1 유형 수급 제외 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후 6개웡이 경과되지 않은자
  • 국가 자치단체 청년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 기타 질병 부상 등 근로능력이 현격히 결여된 자,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자 ,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유형은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종료후 즉시 참여 가능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100%)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 오프라인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필요시 추가서류)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약계층이 되는 사람들언 없겠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누구라도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지원지원제도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지원서비스가 넘쳐나지만 자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생활 상식을 공부하고 기우는 길이 금융IQ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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