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 본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이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제도입니다(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요구)
과거에도 대출자가 재무상태 변경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에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권리행사가어려웠고 직접 찾아가 요구해도 이런 저런 핑게로 금리인하를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1,000만원,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경감)
-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 금리인하 요구요건 - 소득증가(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고려사항 - 금리가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의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 기업대출 - 이익증가, 부채감소, 특허권 취득 등 재무상태 개선이 확인, 공신력 있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 상승,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결과 통지
신청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신청대상 |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 | 금리인하요구 대상 가계대출 | 금리인하요구 대상 가계대출 및 일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
신청경로 | 전국 영업점 방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금리인하요구권 | 관리 - 대출 - 금리인하 신청 |
준비서류 | 본인실명확인 서류 |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
결과통지 | 10영업일 이내 결과통지(모바일 또는 이메일) | 신청 즉시 결과통지 | 신청 즉시 결과통지 |
승인시 금리인하 | 승인통지시금리인하 | 실행동의시 금리인하 | 실행동의시 금리인하 |
※ 금리인하요구 요건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금리인하요구)에 따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통지(채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 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utro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와 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프로세스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결코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알고 소득증가,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향상 등 개선이 되었을 때 본인이 권리행사 할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스스로 공부하여 금융IQ를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들도 금융IQ 향상에 흥미로운 자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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