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연령 | 유형 | 요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지원내용 |
15~69세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 가사시 최대 37세 |
1유형 | 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 | 4억원이하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만원(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추가지원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셍 상)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 만원(직업훈련 참여시) |
선발형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120%이하) |
4억원이하 (청년 5억원이하)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2유형 |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계층/특정계층은 소득수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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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2 유형)
- 조건부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년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실직자
- 미혼모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1 유형 수급 제외 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후 6개웡이 경과되지 않은자
- 국가 자치단체 청년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 기타 질병 부상 등 근로능력이 현격히 결여된 자,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자 ,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유형은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종료후 즉시 참여 가능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100%) |
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인 | 6,695,735원 |
6인 | 7,618,369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 오프라인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필요시 추가서류)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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