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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납부재개시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납부재개시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었다가 납부재개시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6,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 2022년 7월1일부터 2022.7 ~ 2023년 - 월 최대 45,000원 지원 2024.1.1일 ~ 지원금액 상향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나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이기도 하지요 작은 금액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실직 상태에서 월 46,350원은 매우 큰 금액이라는 것을 실직이나 사업중단을 해보면 실감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
2024. 1. 2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