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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 본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이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제도입니다(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요구) 과거에도 대출자가 재무상태 변경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에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권리행사가어려웠고 직접 찾아가 요구해도 이런 저런 핑게로 금리인하를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1,000만원, ..
2024. 3. 27.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