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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조건(자격,급여산정기준,신청절차)
기초연금 수급조건(자격,급여산정기준,신청절차) 기초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시행된지 오래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이나 가입을 하였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금혜택을 공평의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전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액 및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
2022. 3. 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