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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디폴트옵션제도 운용상품 적용
퇴직연금 IRP 계좌 디폴트옵션제도 운용상품 적용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는데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제도란 퇴직연금계좌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제21조의 2,3,4항) 도입 및 선정 DC가입자 -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을 기준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 IRP가입자 - 퇴직연금 사업자의 설명..
2022. 12. 12.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