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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운용자금 중도인출 세율
퇴직금 IRP계좌 운용자금 중도인출 세율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22.4.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퇴직하여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퇴직연금계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체 이후 다음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일반퇴직소득세 10%, 연금계좌 운용시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부과됩니다. IRP 계좌 의무 이체 예외 사유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55세 이후 퇴직자,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가입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IRP 계좌에..
2022. 7. 1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