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계좌 운용자금 중도인출 세율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22.4.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퇴직하여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퇴직연금계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체 이후 다음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일반퇴직소득세 10%, 연금계좌 운용시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부과됩니다.

 

IRP 계좌 의무 이체 예외 사유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55세 이후 퇴직자,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가입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IRP중도인출세율
IRP퇴직계좌 중도인출 세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IRP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 때의 세금 부과 방식은 출금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에 따른 적용세율

 

인출사유 적용세율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본인이나 부양가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세
(3.3~5.5%)
과세제외
개인회생 절차개시,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부담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기표에서와 같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의 세율적용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바 중도 출금시 인출 순서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인출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 받는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10%이므로 7%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입니다..퇴직금 1억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세는 1,000만원인데 IRP계좌에서는 70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등 새액공제를 받은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나 연령이 되어 연금 수령을 할 때와 동일 세율인 3.3~5.5%의 세율 또는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 받으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금,IRP계좌의 목적대로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IRP계좌 개설 유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IRP계좌 의무 가입이 아니어도 절세 목적으로 개인연금 이외 추가적으로 IRP계좌는 필수품이 되었는데 중도 인출할 경우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운요수익까지 일괄 인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재무설계의 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금액이 커지는 경우 IRP 계좌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IRP계좌는 금융회사별 1인1계좌만 개설 가능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팁입니다.

 

IRP계좌 중도 인출 순서

 

상기표에서와 같이 IRP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양하고 모든 자금 인출이 아닌 부분 인출의 경우 어느 순서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그것은 상기표의 입금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므로 당연히 유리한 세율순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금수령과 세제혜택의 종합적 검토

 

안정적인 노후 재무설계를 위해 3층 연금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일 것입니다

 

세율 적용 측면에서 3층 연금 모두 가입기간 및 지급연령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율적용에서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세 등과 함께 금융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각 연금의 자금 규모나 연금수령시기,기간 등을 곰꼼히 따져 보아야할 것입니다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이나 배당 등으로 생활비 전반을 충당하는 입장에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한 규모의 연금 생활자이면서도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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