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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계약 의무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수령 시 반드시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가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2022.2.17, 공정위 보도자료)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 시 배상 등 비밀 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 유지계약서를 7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피해 업체의 자료 확보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을 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 주요 개정 내용 비밀유지 계약내용 구체화 및 보존 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12조의 3제3항 신설, 시행령 제6조 개정 및 제7조의 4 신설 비밀 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위..
2023. 4. 2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