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정방법

 

지금은 모두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소득 수준도 향상이 되었지만 누구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 2011년 평균수명 77.65세, 2018년 여자기준 85.7세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네요

 

이제 노후준비는 젊을 때부터 평생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이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물가상승 등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제 받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올려 받으니 가치 하락 없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개인연금은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받을 수 있으니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액 소득표준 9%에서 50%인 4.5%를 사용자가 부담을 하니 우리가 투자하는 어떠한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소음들을 멀리하고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고 국민연금 급여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노령연금 등 각 급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연금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바로알기 - 이미지출처 국민연금홈페이지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과 한꺼번에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장애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종류 내 용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몀ㄴ 만 61세~65세에 도달하는 대부터 평생 연금 지급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때에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가 10년이상 가입한자,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 등 조기노령연금
1953 ~ 1956년생 61세부터 56세부터
1957 ~ 1960년생 62세부터 57세부터
1961 ~1964년생 63세부터 58세부터
1965 ~ 1968년생 64세부터 59세부터
1969년생이후 65세부터 60세부터

유족연금이나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대상도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연령이 달라집니다.

 

■ 연금액 산정방법

 

연금지급액 = 기본연금액(*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실제 지급 시는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소득 재분배 기능),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소득비례 기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급여액의 지급률이 결정되며 20년 가입 시 기본연금액 100%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노령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지급 개시연령(61~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구분합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1~65세)이 되면 평생 동안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할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청구하면 평생동안 지급,이때는 청구시기에 따른 감액률로 평생동안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 = 깁ㄴ연금액 * (50%~) * (70~99.5%)*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개시연령 5년전 청구시 30% 감액,청구연령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지급률 0.5%씩 증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 (50%~) * (50~90%)*
지급개시연령부터 소득 종사시 50% 감액되어 지급,연령이 1세 중가할 때마다 매년 10%씩 증액하여 지급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
연금액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 연금액 및 지급기간은 장애 1~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장애등급별 장애 연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 1급, 장애 2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 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 가입 중은 아니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순위 지급대상 대상자 요건
1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또는 장애요건 등 제한 없슴
2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1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4 손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1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유족 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1세(~65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 그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현제 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게 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 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사암 일시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노령연금을 비롯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수급자격 및 연금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국민연금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느니, 나중에 못 받을 것이니 등등 소음은 그러한 소음으로 이득을 보려 하는 세력들이 여론을 부추기는 것이고 서민들에게 있어 결국 국민연금만큼 실질적인 재테크 수단도 없으니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내용을 바로 알고 편안한 노후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시대가 변하면 제도 또한 보완되고 변경이 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각자 가입금액, 가입기간,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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