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이대로 두어도 되나? 수익률 땅바닥 수수료 하늘


 

은행이든 보험사,증권사이든 개인연금저축(신탁),퇴직연금,IRP 등 필수인 시대이고 웬만한 급여 생활자는 모두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투자하는 목적대로 노후에 사용할 예정인 연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상품임에도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다보니 부분이 방치하고 있고 수익률은 지옥에 떨어져 있고 수수료는 하늘 높이 천문학적으로 징수해 가는 것을 모르고있을 것입니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에는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적을 수 있겠지만 현재 1%도 안되는 수익률에 수수료 역전 현상이 날 판입니다.

 

보험이나 은행 각 금융기관에서 한 번만 계좌 개설하면 몇십년 꿀을 빨아먹을 수 있으니 절대 이러한 점을 가르쳐 주지 않을뿐이고 막상 나이 들어 각종 노후 연금을 살펴보면 울화통이 터지지만 버스는 지나가 버린 상태이지요

 

개인연금,퇴직연금,IRP 등도 이제는 투자의 시대이고 저축이나 예금,확정급여형(DB)에 맞겨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연금저축이란?

 

불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이며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변동되고 유배당 상품으로 회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계약자 배당금이 발생하면 연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 점이 너무도 많아 보이는데 과거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한 상품이 금리확정형이라면 그나마 유리한 것이고 현재는 저금리로 금리확정형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말이 배당이지 사실상 거의 무배당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 상품은 장기상품이므로 현재까지의 수익률로 향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익률,수수료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서두에 언급 하였듯이 가입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사이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나마 수수료는 매년 징수해서 10~15년 장기적으로 유지하여도 원금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구조는 은행,자산운용사는 적립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후취구조)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경과할 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저축은 계약 초기에는 수수료가 높으나 기간이 경과할 수록 낮아지는 구조(선취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하지만 장기적립식의 경우 계속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동일비율 또는 작은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해도 수수료 금액이 계속 커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공시이률 산출기준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 지표금리(국고채,회사채,통화안정증권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적용기간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한다.

 

개인별 가입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였고 금리연동형 상품이기 때문에 2~30년 지나고 보니 가입 때는 월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 되었겠지만 30년후 연금수령하러 가면 월 30만원 받을까 말까 하는 수익률일 것입니다


 

2. 연금보험 기본비용 및 수수료 예시

 

수수료 증가함 - 이미지 금융감독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3.82%
7년초과 : 없슴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 + 일정금액
납입기간이후 : 일정금액
추가납입비용 추가납입시 기본보험료외 추가납입시 추가납입 보험료의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액의 0.5%

 

연금보험 기본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 예시해 보았습니다.

 

각 금융기관이나 상품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상기표를 보면 놀라운 비용을 받아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없이 주로 지인을 통해 가입한 나의 노후를 담보할 연금저축이 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이렇게 비용을 2~40년 받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월 불입액과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수수료 등 징수해 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300,000원, 가입기간 30년일 경우 각 연차별로 얼마를 비용으로 징수하고 누적으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 갔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10~20년 불입해도 원금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몇십년 불입한 연금 상품을 해지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일 것입니다.해지하면 불이익이 많고 원금도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 편으로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지를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3. 연금저축 중도해지 유의사항 및 예상세액

 

내연금 계산 - 이미지 금융감독원

 

급여생활자의 연금저축은 대부분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전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개시 후 해지 또는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세 3.3 ~5.5%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차등)가 부과되며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세 16.5%가 징수됩니다.

 

연금 개시후 해지 또는 연금수령을 통해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하고 연간 합계 1,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설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 가입한 연금상품의 수령시기,수령기간을 잘 조절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재무설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정보를 활용한 노후 재무설계 꾸뻑!! 안녕하세요? Let's go! rich together!! 산비탈 사는 이야기 산비탈입니다. 모두들 연금은 많이 적립하고 계시나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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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금융기관,상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입후 일정기간내 해지시 별도로 일정금액의 해지공제액을 공제하며 보험계약 해지시 받는 해지환급금 금액은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 및 기타소득세 부과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내 해지를 한다면 해지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 아닌 거의 100% 원금보다 적다고 보면 편할 것입니다.


 

4. 연금저축 상품의 추가 이해자료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2%(400만원 한도,단 종합소득 1억원 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 한도(2017.1.1이후) + IRP추가불입 300만원 한도 + 50세이상 추가 200만원(2020~2022년 한시적)
연간납입한도 전 금융기관을 통해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제도 포함)
세금안내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 3.3 ~5.5%를 과세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연금소득 연간합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연금 수령시기,기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승계 2001년 이후 가입된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금 저축을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가입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
수익률,수수료 수익률,수수료 확인은 금융감독원 연금포털,금융소비자정보포털,통합연금포털,가입자 금융기관에서 확인가능
기타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대상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되므로 급여생활자의 경우 큰 혜택이니 잘 챙기셔야하며 연금 수령 연령이 되어 가는 경우는 연금수령시기나 기간을 잘 조절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 바랍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2020~2022년 소득분에 대해 3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가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이 기간 연금을 추가 불입하여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반는것을 검토 바랍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종사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알고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5. 타금융기관으로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

 

노후를 담보하는 장기 상품인 연금저축 상품을 운용하며 수익률은 땅바닥이고 수수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받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나아가 분노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해지 하려니 손해가 막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인데 금융기관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희망시 연금저축을 타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내용은 연금저축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체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이 이체됩니다.

 

가입자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익률,수수료,유지율 등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연금저축 타금융기관 이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계좌로 이전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편입 적극적인 수익률 향상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자 자산이나 소득수준,미래의 기대소득,소득 소멸시기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로 연금 저축을 한다면 ETF 상품인 (주식 + 채권) 조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초과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저의 이전글을 통해 미국주식 S&P500 지수추종 + 미국국채 ETF의 조합이나 국내상장 미국 S&P500 지수추종 + 국내상장 미국국채 ETF 포트폴리오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Tiger 미국채10년선물 ETF 배분 포트폴리오

장기투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Tiger 미국채10년선물 포함 안정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투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무엇보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수익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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