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계산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한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2021년 년말을 얼마 남겨 놓지 않았네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힘든 시기이지만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에 대해 꼼짝 못하고 원천징수를 하니 연말정산을 하여 조금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번 글은 기본적인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및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아보고 추가 포스팅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맞춤형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80%,100%,120%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어 아예 세금이 거의 없거나 연말정산 때 공제할 사항이 많은 경우는 80%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이는데 고소득자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공제할 항목이 거의 없이 산출세가 높은 경우에는 100%나 120%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연말정산후 2월급여 지급시 정산세액을 감하거나 플러스하여 지급 받는데 세액을 추가 부담이 많은 경우는 2월 급여가 모자라기도 하여 3개월 분할 공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월급 생활 근로자가 예측이 쉬운 월급액을 놓고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갑자기 세액공제로 월급이 없을 수 있기 대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공제표 -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자의 세금 계산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를 하는데 소득에 따른 공제 금액은 상기 그림과 같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 실제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도 못낼 정도의 저소득보다는 소득이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소득수준별 적용세율 -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세금 계산시 기본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기타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 구간별 적용 세율은 상기 그림과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소득이 작고 세울도 작은것보다 소득이 많아 과세표준도 높고 세율도 높게 적용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연말정산후 세금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다 공제해 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도 저소득자라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세금 불만을 하는 것은 금기어이자 조심해야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IRP,주식저축,밴처투자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제도와 방법에 대한 글은추가로 정리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2.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이상,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없음)
  • 자녀,형제자매 - 20시이하,60시이상,위탁아동 18세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이하),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2)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3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 ~ 1,800만원) **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만기 15년이상 그 외 차입금 500만원,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3)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2000년12월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 25% 초과분.. 이 경우 맞벌이의 경우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건이 연봉의 25% 초과분이면서 한도가 연봉에 따라 200 ~ 300만원이므로 연봉이 적은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유는 연봉이 작으므로 25% 한도를 채우기 쉬우며 공제 금액 또한 300만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액에 따른 시용카드 공제한도는 7천만원이하는 총급여액 20%와 300만원중 적은금액 적용,연봉 7천만원 ~ 1억2천만원은 250만원 공제,연봉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공제 적용입니다.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총급여액 5천만언 이하 근로자에 해당되며 연 저축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합니다(연 240만원한도)

 

(4) 특별세액공제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계산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라 세액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며 2020년부터 7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3명 이상인 겨우 연30만원과 2명을 초과한ㄴ 1명당 연30만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산연금계좌 연700만원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총 1,000만원,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단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적용...** 개인연금,IRP를 통한 절세 전략은 별도의 글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할것이지만 최대 9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미래인 노후설계에도 도움이 되고 절세전략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세액공제대상봏ㅁ료는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금액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액의 12%입니다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 65세이상자,중증질환자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은 15%이고 난임시술비는 20% 적용입니다.
  • 교육비 - 기본소득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되는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한도,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슴, 세액공제율은 15% 적용입니다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30%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

 

기타공제(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국민주택 규모 아하 도는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월세 지출액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적용합니다.

 

무엇이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주식저축,기부금,월세,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전략적으로 가입하여 관리하고 최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결코 비윤리적인 탈법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평소 이러한 기본적인 절세전략을 알고 변경될 때 마다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자고 있는 권리는 없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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