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신자료 제공 사실 조회 방법 및 열람 신청

 

수사기관 등에서 나의 소중한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분별하게 열람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나의 통신자료 요청 기관, 요청 근거, 제공내역은 무엇인지 조회하고 열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130여 건의 통신자료를 열람하였다 하여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통신자료제공,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열람한 통신자료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열람에 대해 과연 나의 통신자료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열람이 되고 있는지 조회하고 그 내용을 열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통신자료조회 열람신청
통신자료조회 열람신청


 

■ 통신자료 &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간 특정인의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등 착,발신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관할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허가,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사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이며 헙법재판소에서 소수의  위헌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구분 제공내용 절차 관련법규
통신자료 이용자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수사기관이 검사,4급이상 공무원,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영장)
통화일시,문자전송일시,
발착신 통신번호,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용을 실시간 엿듣는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과는 구분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용,절차,관련법규의 내용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민감한 자료들을 무차별 확인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하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통신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2014년 - 1,296만 7,456건
  • 2015년 - 1,057만 7,097건
  • 2016년 - 827만 2,504건
  • 2017년 상반기 - 336만 8,742건 

2019.7 ~ 2021.3 기간 282만 5,668건이라고 하는데 기간별로 구분하면

  • 2019 하반기 - 98만 4,619건
  • 2020 상반기 - 100만 3,245건
  • 2020 하반기 - 83만 7,804건 

2019.7 ~ 2021.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7만 8,588건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몇백만건씩 조회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나 인권보호를 넘어 사실상 일상적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130여건 열람이 사찰인지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수사기관의 열람이 사찰인지 잘 모르겠으나 시급히 법률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15.11.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을 막기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다는데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영장주의에 입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시 제공사실과 요청자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 하였다 하고 새누리당은 "수사를 못한다" 는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 내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및 열람신청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및 열람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순서대로 따라하면 아주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SK텔레콤 기준)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방법 - SK텔레콤 T멤버십

 

각자 가입한 통신회사 멤버십에서 확인가능하며 SK텔레콤 T멤버십 기준으로 설명하면 우선홈페이지에 접속한후 가운데 녹색박스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시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 라고 나오는데 요즘 금융상품을  가입하든 보험,통신,물품구입 등 모든 거래에 있어 제3자 정보제공을 하라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상거래 행위를할 수 없게 필수로 해놓은 것부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니 일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통신자료 제공내역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하는 방법 T멤버십 절차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가장 많이 이용중인 서비스,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본인인증 내역 등의 자료 및 건수를 알 수 있으며 인증내용 등을 보면 본인이 한것인지 확인가능 하겠지요

 

또한 제3자 제공 이용 정보전문,처리.위탁 이용 정보전문,광고수신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상품 가입이나 구입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필수로 동의하라 해놓고 이헐게 많은 곳에 나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니 너무 화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것.. 통신자료 제공사실이 1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범죄에 연루 되었나요?

 

매년 몇백만건씩 무차별 무분별 통신자료를 열람하니 저도 피해가지 못하였나 봅니다...녹색박스 마킹한 곳을 클릭하여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

 

총1건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이 있다고 하여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통신자료를 요청 하였는지 통신자료 제공내용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적사항,전화번호,이메일 등을 기록하고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신청한 메일로 제공일자,요청기관,공문서번호,요청근거,제공내역 등을 정리한 통신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회신이 온다고 하고 조회 요청 기간은 1년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열람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카톡 등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한다는데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누가 하면 사찰이고 누가 하면 정당한 수사행위이고 동일인 동일집단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사찰이니 정당한 것이니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말과 입장에 대한 정당성도 신뢰감도 인정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차별하게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몇백만건씩 들여다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헌법소원이라도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상 내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방법 및 열람신청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 모여 밝은 사회가 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절차 범죄피해자 권리 & 지원제도에 관한 지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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