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노후생활의 동반자 퇴직연금,IRP 제도의 과세체계

 

행복한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건강 + 돈 ) 이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여가활동,사회활동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안정적인 노후 재무설계가 되어 있어야 다양한 활동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 KB증권 퇴직연금제도 교육자료를 통해 은퇴설계 및 퇴직연금제도,IRP, 과세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하고자합니다.

 


 

■ 라이프사이클과 자산관리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연령대별 양육/교육의 단계, 자산축적의 단계,소득공백기, 소비의 단계, 4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 맞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연금까지 3층 구조의 연금 설계가 매우 중요한 노후설계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라이프사이클과 자산관리
라이프사이클 & 3층연금구조 - 출처 KB증권

 

정녀이 60세라고는 하나 공직은 어느정도 정년 보장이 되지만 일반 기업에서 60세 이상 재직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50대 중반 이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더욱 은퇴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공적연금 수령시까지 소득공백기 재무설계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꾸준한 인컴 소득을 만들고 조기은퇴 경제적 독립( FIRE )을 이루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 반드시 3층구조의 연금 설계가 필수적이라 봅니다.

 

3층 구조의 연금이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보유구조 - 출처 KB증권

 

대체적으로 젊은층, 저소득층,자영업층에서 3층 연금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안정적 노후 재무설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젊은 층의 경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누후설계 준비는 시간이라는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을 때 소액으로라도 반드시 시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DB,DC,IRP)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DB,DC,IRP)제도의 종류 - 출처 KB증권

 

(1)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DB )의 특징은 회사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되며 DB형은 추가불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2) 확정기여형 ( 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DC) 의 특징은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납입할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DC/기업형 IRP개인부담금 합산 ) 과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합산액

 

*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과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 10% (300만원한도) 합계액

 

* 50세 이하 또는 총급여 1.2억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총 고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의 특징은 취업자가 재직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도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상품 그대로 현물 이전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로는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 수령,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 상환,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4) IRP의 세제혜택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간 900만원 납입시 최대 148.5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르루릴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5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최대 9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50세 미만 거주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총급여 5,500 ~1억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5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새 포함) 세액공제, 50세 미만 거주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총급여 1억2천만원 (종합소득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 과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합게액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및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40% 감면 (10년이하 수령시 30% 감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시행 이래 근로자들의 무관심과 금융기관의 쉬운 영업 등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확정급여형(DB)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이 연간 1%도 안되는 실적에 장기적으로 운용보수를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 DB형, 퇴직시 평균급여 * 근속연수 , DC형 매년 영간 총급여 1/12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 등으로 근로자 본인이 적극적인 재무설계를 검토해볼만 하고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IRP가입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 퇴직연금 과세제도

 

그로자 입장에서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 절세효과를 누리고 향후 과세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IRP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령전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세금도 재투자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 출처 KB증권

 

운용수익 및 추가부담금 (세액공제분)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 - 종합소득,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등 검토

 

과세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 제외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IRP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시 80세 이상 3.3%, 70~79세 4.4%, 55~69세 5.5% 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수령시 연금 수령시기,기간 등을 잘 조절하여 절세 전략 및 건강보험 추가부담이나 피부양 자격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 바랍니다.

 

■ 퇴직연금 법정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 공백기인 퇴직이후 최소한의 재무적 상황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확정급여형 (DB) 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본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 동일 사업장 근로기간 내 1회 한정
  •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상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개인회생/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

상기 퇴직연금 법정 중도인출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이긴 하지만 퇴직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최소한 담보하는 성격의 자금이므로 가급적 중도인출 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할 것입니다.

 

실 사례에서 일부 생각이 부족한 근로자의 경우 자동차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사하고 바로 입재입사 하는 행위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우선 달콤한 선택일지 몰라도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하며 은퇴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은퇴설계의 필수품이자 3층 연금구조의 큰축인 퇴직연금, IRP 제도의 내용 및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 보앗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은 반드시 갖추어야할 노후생활의 동반자이니 합리적인 설계를 추천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과세,금융투자소득세(2022년실시 예정), 건강보험 추가부담 또는 피부양 자격, ETF 등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과세,배당소득세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하여 알찬 노후설계 바랍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이자,주식차액 등 금융투자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상품개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소득 등에 관한 자료 함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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