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차익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2023년부터 대주주 관계없이 주식양도에 대한 5,000만원 이상 차익 발생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며 현재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021~2022년까지 종목당 10억을 기준으로 유지되는바 대주주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 글의순서 ]

 

■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 대주주 기준금액 & 지분율 이력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2023~)

■ Outro

 

금융투자소득세


■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세금
  • 대주주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하며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 대주주 판단기준일 - 시가총액 기준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고 지분율 기준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연도 중
  • 특수관계자란? 대주주 판단시 보유지분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자는 주주 1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친손자,외손자 등),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며 형제,사위,며느리,지인 등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앤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포합됩니다.
  • 매도시기 - 2022년 대주주가 되지 않기위한 매도를 하려면 2021.12.28일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2021.12.30일에 대금결제가 되어야 합니다(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

 

■ 대주주 기준금액 & 지분율 이력

 

  • 국내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점차 강화 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 없이 주식 양도애 대한 차익이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2000.1.1~ 100억,3% 100억,3% - -
2005.8.5~ 50억,5%
2013.7.1~ 50억,2% 40억,4% 10억,4% -
2016.4.1~ 25억,1% 20억,2% 25억,4%
(17.1.1이후)
2018.4.1~ 15억,1% 15억,2% 15억,4%
2020.4.1~ 10억,1% 10억,2% 10억,4%
2023.1.1~ 대주주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 대한 차익 과세(금융투자소득세)

 

동학개미 투자자로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에 대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동조되어 대주주 되려면 눈곱만큼의 지분을 소유한 소액투자자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었습니다.

 

이유인즉 대주주가 주식을 내다 팔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은 지속 강화해 왔으며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하락의 이유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정당한 과세를 통하여 분배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100억을 양도하여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물려주는 이러한 현상에 분노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세금 걱정하는 기현상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암튼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 발생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니 금융으로 노후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금융튜자소득세,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연금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주식은 장내거래 및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은 모두 과세 대상이며 국내주식은 대주주 또는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 과세하며 2020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며 이를 위해서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수 매도시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실제 환전여부 및 환전시 환율과는 별개입니다.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미국시장에 QQQ 를 직접투자하면 차익에 해외 기준으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국내 Tiger 나스닥100 등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2,00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절세를 위해선 ISA,IRP,개인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연금계좌의 장점인 비과세 및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 금융투자소득이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양도,상환,해지 등)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2) 과세대상

 

주식,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ELS,DLS),집합투자기구의 실현소득으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됩니다.

 

단,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종합소득과세가 적용됩니다.

 

(3) 기본공제 & 이월공제

 

금융투자상품별 기본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는데 국내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 - 국내상장주식,공모 주식형펀드 소득 등 5,000만원
  • 기본공제 - 해외주식,채권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 이월공제 -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산하고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연간 과세대상 금융 상품의 차익이 국내 5,000만원,해외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말이고 손실이 났을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4) 과세표준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5) 세율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3억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 적용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되어 총 22% 또는 27.5%가 과세됩니다.


■ Outro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및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등 시세차익 5,000만원 이상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법이고 그 동안 대주주들이 천문학적인 양도차익에 대해 한 푼의 세금없이 부의 세속에 활용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제도의 헛점으로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되기도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해외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연금소득세,배당소득세 등 내용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비과세 또는 절세전략 및 연금수령이나 금융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포함되는 기준 등을 철저히 공부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연금,IRP,ISA 등의 계좌를 통해 비과세,분리과세 등의 절세전략을 잘 수립하고 건강보험료 추가부과 등이 되지 않도록 전략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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