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매매 세금 공부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당연한 말일것입니다..소득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매매 차익이나 배당에 대해 소득이 발생 하였으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내용을 알고 대응하면 최소한의 수수료 또는 절세전략으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 해외주식투자 미국 시장 투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세,수수료,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배당소득세 (기준,체크포인트)

2. 양도소득세 (국내,미국,절세전략)

3. 증권거래세,제비용

4. 맺음말


 

1. 배당소득세

 

기업이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배당금이라하며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증권거래 계좌에 입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입금되므로 소액주주 입장에서 별도로 챙겨볼 사항은 별로 없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점은 다른 소득과 함께 점검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배당소득세 기준

 

  • 한국 - 15.4% 
  • 미국 - 15%

 

미국 주식의 겨우 달러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는 달러로 원천징수 후 입금이 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는 원화로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체크포인트

 

  • 종합소득세 -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 절세를 위해 점검해야할 포인트입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되므로 신고할 사항은 없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년간 2,0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5.1 ~ 5.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따라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배당금을 받는 경우 직장인 가입자에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종합소득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2022년 부터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득 재산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득 재산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져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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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2018~2020년 귀속)

 

2018~202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2018~20202년 귀속 기준 세율은 상기표와 같으며 금융 소득의 경우 15.4%를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과세 표준으로 산정한 세금이 원천징수 세금보다 높은 경우 추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기에 설명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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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이슈가 발생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 부자들 세금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양도세를 피하려고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와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상장주식 투잦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예정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며 5,000만원 ~ 3억 수익은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5년간 손익 상계처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부자들 세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가진 사람들이 펼치는 여론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 수익을 공제한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차익은 비과세이며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 적용이고 손익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표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250만원 공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양도소득세 22%에 비해 낮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50만원 공제 제도가 없으며 손익합산 적용이 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므로 각자 투자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RP나 개인연금 계좌로 운용시 비과세 되며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령에 따라 4.5%,3.3%의 세금 우대를 받으므로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투자가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한 해외 ETF투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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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1 ~ 12.31일 결제 기준이며 ,과세기간 동안 수익 및 손실을 합산합니다.

 

A종목 500만원 수익,B종목 300만원 손실의 경우 A,B종목 합산 수익은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250원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1 ~ 5.31일 이며 이 기간내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 0.025%씩 가산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거래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하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 수익이 1년에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25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양도소득세 줄이기

 

  • 손실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손실 합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증여를 통한 양도세 줄이기 - 증여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산정, 주식도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므로 절세전략으로 활용해볼만 합니다.

현재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성인자녀와손자녀 5천만원,미성년자녀 손자녀 2천만원입니다.


 

3. 증권거래세,제비용

 

미국주식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0~0.5%정도 거래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증권사별로 다르고 투자자 개인별로 우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강화하며 거래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현재 코스피 0.08%,코스닥 0.25%이고 2023년에는 코스피 0%,코스닥 0.15% 적용 예정입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인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주식 투자가 세금부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에 비해 장기간 횡보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적절히 해외투자를 병행하여 초과 수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 기업이 모여 있는 미국 시장 투자는 필수적이라 보며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환차익 등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환차익 등 자산의 배분 전략에도 유리할 것이라 봅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등 충분히 고려하여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할 것인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저의 글이 소액투자자 절세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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