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차이점,절세전략

 

절세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금융 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상품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났고 대부분이 ISA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 계좌로 운영하며 비과세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 번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보완하여 나왔는데 납입금액도 늘어나고 주식 매매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 배당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 초과 금액은 9%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개설을 하고 있고 각 금융사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 등 이벤트를 하며 치열하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상품에 대해 상품설명서 위주로 포스팅하며 상품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91조 18에 근거하여 체결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로 계좌로 통합 관리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 혜택(비과세+저율 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 개요 - 이미지 국민은행

■ 중개형 ISA 상품개요

 

상품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의무가입기간 3년
계약기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
최소가입금액 1원이상
편입가능
금융상품
RP,예탁금,펀드(ETF포함),파생결합증권/사채(ELS,ELB,DLS,ETN등),리츠,국내상장주식 등
ISA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ISA를 통한 공모주 청약가능
공모형 상품만 편입가능
보수/수수료 중개형 ISA계좌 관리에 따른 보수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편입 금융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주식거래 (ETF,ETN등)에 따른 거래세와 매매수수료는 징수됩니다(과표계산시 비용으로 처리)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단,편입 금융 상품별 중도해지 수수료는 일부 징수됩니다

본 계좌 편입되는 개별 상품에 대한 구조와 성격,보수,비용,수수료,조기,중도,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개별 상품의 일반적, 구체적 투자위험,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등은 개별 상품별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대상 유형별 주요내용

 

구 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거주자에 한함)
- 19세 이상
- 15세이상 _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 농어민(단,서민형 소득 기준 초      과시 일반형 적용)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 혜택분은 추징됩니다
납입한도 총1억원까지 납입가능.. (단,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연 납입한도 2천만원 * * [1+ 가입후 경과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
계약기간 3년 이상으로 고객이 지정하며 계약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 연장가능,단 계약기간 연장시 서민형 여부를 포함한 가입가능여부를 재확인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손익통산 - 각 편입 금융상품 과표를 게좌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
- 각 편입 금융상품별 소득 - 손실,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순으로 진행
유의사항 - 의무가입기간내에 중도 해지시 (툭별해지사유 제외)과세특례를 적용 발을 수 없음
- 계약만기 후 60일 이내 전부 도는 일부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잇음
- 증권 일부 제권리행사시(유상청약 등) 납입한도 초과로 별도의 계좌로 처리한 경우 별도 처리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 상품의 장점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특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투자의 경우 배당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가령 배당금이 200만 원일 경우 배당소득세 308,000원이 면제되고 300만 원의 배당금 수령시 200만원초과분 100만원에 9.9%의 분리과세를 하니 300만원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는 462,000원이고 ISA 계좌 세금 부과는 99,000원이니 363,000원의 세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 ISA 유형별 차이점

 

구 분 중개형 신탁형 일반형(랩어카운트)
투자방식 투자자 직접운용 투자자의 운용지시 투자일임 운용
온라인가입 가능 불가
운용방식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 매매 투자자가 운용대상(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별로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
보수/수수료 개별상품 보수 개별상품 보수 일임수수료
투자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 예,적금  
[공통] 펀드(ETF포함),리츠,파생결합증권,사채(ELS,DLS,ELB,DLB,ETN),RP

오늘 포스팅은 ISA 중개형 상품을 기본으로 정리하였으며 말을 어렵게 상품설명서에 정리되어 있지만 일반 위탁계좌를 오픈하여 주식을 매매 한느 것과 거의 동일하고 다만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과 가입의무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등 장기상품으로 운용하기가 좋고 세제 혜택이 있으니 수수료 등 혜택이 있을 때 우선 계좌를 오픈해 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 투자 주요 위험

 

원본손실위험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본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본의 손실ㅇ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산위험 발행회사의 파산,채무불이행 등으로 원리금의 지급지연 및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위험,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있으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등의 중도 상환시 공정가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환금성위험 위탁자가 운용자산의 만기 이전에 환매,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 또는 상품 취급 기관의 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 현금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투자시 투자수익률은 시장 요인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불아느통화와 금리 ,신용의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과거의 수익률과 이에 기초한 전망이 미래의 투자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주요 위험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자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차피 투자상품은 대부분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개발된 상품이니 만큼 수익이나 세제 혜택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위허 감수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상품 설명서 위주로 정리해 보았는데 어느 상품이나 장단점은 있으니 각자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ISA 상품을 떠나서도 연간 받는 연금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배당이든 무슨 소득이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제한 등 제약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고 투자상품의 선택과 연금 받는 시기, 기간 , 금액 등도 잘 조절하는 것이 절세 및 공과금 부과 등에 유리할 것입니다.

 

향후 연금 세제혜택, 건강보험 등 관련하여 포스팅할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적어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각종 가세 및 공과금 부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자산이 잠자고 나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투자상품도 고위험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적인 자산이 감소하는데 금융 자산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증가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줄이고 있으니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잘 찾아 절세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겠습니다.

 

 

부동산은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오르고 금융 자산은 1원도 감출 수 없다 보니 다들 부동산 투자 광풍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가끔 사회적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미 100여 년 동안 기득권자들은 온갖 편법으로 권력, 교육, 문화, 취업, 비즈니스, 금융,부동산 등 관행적으로 독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처음 부도덕, 불법이 발생한 것처럼 기득권들이 몰아가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 더 큰소리로 떠들고  선거에만 이용하려는 모습에 한숨이 나오고 분노는 가중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누려온 관행 같은 특혜를 그들이 포기할리도 없고 점점 교묘한 편법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200만 원 작은 세제 혜택이라도 잘 찾아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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