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절차, 원사업자 금지 & 의무사항 자율준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9개의 금지사항과 13개의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내용을 기업 경영자 및 개발,구매,재무담당 등 실무선에서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고 준수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정거래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로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방지하는 목적의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Compliance Program, CP ) 을 도입 운영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정거래
Win & Win


 

자율준수프로그램(CP) 목적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법령을 숙지, 준수하고 외부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함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선도하고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공급자로부터 상생 협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자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반영하여 자율준수 운영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회사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직무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자율준수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기업에서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적용대상

 

하도급 공정화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모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여야 하고 기업의 모든 임직원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율준수 프로그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기업 경영자가 형식적이 아닌 솔선수범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
相生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모든 임직원은 하도급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이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상기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법 또는 법령이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핵심요소

 

최고경영자의 의지

 

최고경영자는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공급자와 상생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선언하여야 합니다.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결의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거래문화의 확산을 시켜야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의 선임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기업에서의 정책과 프로세스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개발, 생산, 영업, 구매,조달, 재무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자를 원칙으로 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 규정을 제정,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집행,감시,제제, 개선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자율준수 규정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고나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위 및 공정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자율준수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신규 제정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제정되면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지 및 교육을 실행합니다.

 

교육훈련

 

자율준수 관리자는 기업의 전체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 경영자 및 해당 부서 단위로 주기적으로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시 및 감독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반기말 1개월 이내에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 제반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개선 집행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자율규제

 

자율준수고나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염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기업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영자 및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 경고,전직,업무정지, 감봉,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 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법 위반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고나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문서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 9개 금지사항 및 13개 의무사항을 정리한 지난 글 참고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원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원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하도급법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자는 이를 수행하여 목적물을 납풍, 이

sanvital.tistory.com

하도급거래 공정화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운영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 금지사항(9개), 의무사항(13개)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일반적으로 발주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공급자와 상생하는 거래 문화를 조성 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