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조회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표준보수월액 상승,감소(연봉인상,인하..),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료 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인 보험료 환급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공공 건강보험(의료보험) 제도는 글로벌 어느 국가 의료제도 보다 잘된 제도라고 인정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입장에서 마음 놓고 병원 진료 받기는 아직 비용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의 기준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지원금)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볼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오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고나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겻을 말합니다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후 초과금을 진료 받은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시 주위사항 -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장기입원,출국,입대..)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 제출합니다.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진료,상급병실입원비, 임플란트, 선별급여를 위한 선입원비, 추나요법 등의 질환에 대한 외래검사 등이 있으니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해마다 인플레를 감안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분위 저소득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83만원이고 10분위 고소득자의 경우 598만원 적용중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지원금) 확인 방법

 

국민 1인당 130여만원을 돌려 받는다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도 심플하니 진료를 많이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조회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봉닌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자 편리한 방법 인증 로그인 후 홈페이지 중앙의 환급금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금을 볼 수 있는데 저의 경우 환급금이 없군요.. ㅠㅠ.. 아쉬워도 없는 것이 병원 많이 안다녔다는 것이니 나쁠것은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본인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초과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부터 3년이고 3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후 민원처리 기간은 2~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발신자부담)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원 제도이든 자신이 모르고 있으면 찾아 먹을 수 없으며 알고 있더라도 권리위에 잠자고 있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의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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