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입제도(추납) 활용 가입기간 연장하여 연금 더 받기

 

연금을 받을 때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 상품 등은 대부분 자신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해 분할 지급을 하니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100% 노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 년 일정 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인플레이션 헷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4.5%씩 절반을 부담하니 불입하자마자 100% 수익을 챙겨 놓고 시작하니 얼마나 고수익률의 상품입니까?

 

국민 재테크 최우선 순위로 자리 매김한 국민연금은 실직자나 주부 등 경력 단절자 등도 임의가입 또는 추후 납입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재테크 및 노후준비를 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추납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급 추납하고 가입기간 연장

 

이 번 글에서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 무소득 주부, 군복무 기간, 사용자 미납금(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납부예외 신청을 해두어야 추후납부 가능) 등 납입하지 못한 대상을 추후에 납입하는 국민연금 추후 납입제도(추납)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이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 기간 ( 최대 10년 미만 한도, 119개월 )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납 기간 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추가납입 기간을 최대 10년 미만으로 지정한 것은 국민연금이 다른 어떠한 금융 상품보다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고 종신 연금이기에 재테크 수단으로 최우선 대상이라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슈퍼리치 주부 등이 한꺼번에 목돈을 납입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자격 상실 중이면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 인정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추후 납입 대상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 가입 기간 제외)

 

추후 납입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자격 상실 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는 가능합니다.(사망이나 연금 수급 등의 겨우에는 납부 불가함)

 

연금보험료 추후 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입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추후납부 기간을 줄이거나 표준소득, 임의가입 보험료를 낮추어 추납 보험료가 낮게 산정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 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추납 납부기한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추후 납입은 의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꼼수로 임의 가입하여 자격 획득 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추후 납입 보험료를 높게 할 수 있어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을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1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A값" 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며 2022년 "A값" 은 2,681,724원 기준이며 매 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면 2,681,000원 * 9% = 241,290원 * 추후납부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알아두면 좋은 추가 상식

 

먼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상품 별, 향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 수령기간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수령시기, 기간 등을 조절하여 균형 있는 재무계획 및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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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재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본인 25% 부담, 국가지원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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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금융자본으로 이전하여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그동안 축적해둔 연금 자산에 의존하여 노후생활을 이어가려면 인플레이션이나 연금운용 수익률 등의 리스크에 100% 노출되어 생활비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활고통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화폐가치 하락을 헷지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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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주의사항

 

모든 세상 이치가 음/양이 있듯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도 장, 단점이 있으니 각자 자산이나 소득 , 생활방식에 따라 잘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수령 구간별 공제 있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연금, 이자, 배당,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 2,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탈락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 기준은 현재 30%에서 50%로 보험료 인상 예정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싫다고 연금 적게 받아 생활하기는 그렇고.. 다만 애매한 구간( 가령 1원 초과)에 적용되면 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상당한 금액의 종소세,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공부자료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정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추납) 활용으로 가입기간 연장하고 연금 더 받기"에 대한 수업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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