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부당이득 반환청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꿀맛 같은 휴식과 건강을 챙겨볼 기회가 보장되고 일터에 복귀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하는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와 연차촉진제도의 악용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고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조차 연차 촉진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조차 이러한 관행이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번 글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등에 대해 공부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등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휴가사용촉진 &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2017.11.28)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3.31)

 

* 알면서 고의로 또는 몰라서 6항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2항, 7항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이 된다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휴가의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여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사용자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연차 촉진제를 악용하여 어느 정도 고의성으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다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사용자의 촉구에도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7항 본문에 다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다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3.31)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와 1년을 채운 시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5개의 연차만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무엇이든 공부하여 알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2020.3.31개정)

 

미 사용 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발생할까요?

 

대부분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때 부서 단위, 개인별 잔여 연차를 엑셀 등 시트로 보내 서면으로 휴가 일정을 접수받은 것으로 연차 촉진을 하였으니 그것으로 미 사용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기업이나 근로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주장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주장하면 온갖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되어야 하고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근태에 대한 통제, 거부의사의 명확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 통지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누 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또는 전원이 자동으로 오프 되게 하던지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핑게로 휴업 신고를 하고 실제 근로자를 출근시키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기업도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 촉진제도를 악용하지만 속내는 근로자를 출근시켜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기에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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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공소시효,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서 규정하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근로 후 2023년 초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2023년 미 사용 연차에 대해 2024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7.1.1일에 청구권은 임금 시효로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근로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기업의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바로 청구하면 5년 기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실제 5~7년 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 시효는 10년입니다.

 

2012년 연차 촉진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가 재직 중 현실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악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바 상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받은 불이익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근로하고 그동안 월급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니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하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낼 것입니다만 상대적 강자인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으니 일한 만큼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 해당월(연말)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평균임금 >> 3개월 급여총액 / 92일(3개월 날짜수)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좋은 기업에서는 상기 계산식에 가산임금 50%, 또는 100%를 추가하여 통상(평균)임금의 1.5배, 2배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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