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가입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자산 3.61억 원 이하, 소득 5천만 원 이하, 중복대출금지, 계약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등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등을 조금이나마 사전 예방하고자 전세보증 가입, 대출 가능 금액 범위를 지난 5월 오피스텔 기준 임대차 보증보험 금액의 126%로 개정하였습니다(종전 2022년 150%, 2023년1월 140%)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하고 이 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시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격, 매 년 1월 1일 고시
- 공시가격 - 단독,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가격, 매 년 4월 말 공시
- 공시지가 -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매 년 5월말 공시
홈택스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등을 알 수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기준시가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 Tax)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오른쪽 세부항목 적색 마킹한 부분의 "기준시가 조회" 항목에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클릭합니다
오피스텔뿐만이 아닌 아파트/연립주택, 골프회원권, 건물기준시가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2023년 1월1일 정기고시
- 고시대상 -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 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햐여 건물의 규모, 종류,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하여 매 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임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 주민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방법
조회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지번이나 도로명 소재지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해당 건물이 조회됩니다.
해당 건물이 조회되면 동, 층,호수, 고시연도 등 상세정보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상기 조회결과 단위 면적당(㎡) 2023년 1월 1일 기준시가는 2,411,000원, 건물면적은 59.58㎡이므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는 2,411,000원 * 59.58 = 143,647,380원이고 이에 전세자금대출 보증가입을 하기 위한 보증금액은 143,647.380원 * 126%(1.26) = 180,995,698원으로 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임대보증금의 8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체크사항은 반드시 별도 확인 바라고 이 번 글은 홈택스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하는 방벙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보증금 8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2 ~ 1.8% 정도 되며 상세한 내용은 임대차 계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진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