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

 

유해 배출 가스란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질소화합물, 매연 등은 법적 규제치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초과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이미지 pixabay

 

자동차 운행 배출가스 허용기준

 

사용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1.0%이하 150ppm이하 - 1±0.1이내,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이내,축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이내
승용자동차 1.0%이하 120ppm이하 -
승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2%이하 220ppm이하 -
중형,대형 2.5%이하 400ppm이하 -
경유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10%이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중형 - -
대형 - - -  

 

 

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 제제조치를 받게됩니다

 

  • 매연측정은 과급기(터보차저, Tutbochargers) 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 가산 적용
  • 희박연소(Lean Bum)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 미적용
  • 상기 기준은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에 한하며 정밀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적용

 

배출가스 적용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운행차량 배출허용 기준의 자동차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특수자동차 - 견인,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소형,중형,대형 분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합니다

 

  • 승합자동차(소형)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이하
  • 화물자동차(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
  • 특수자동차(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

 

유해 배출가스는 차량의 정비 상태, 특히 엔진 상태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차량의 생산 또는 검사과정에서 완전하게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행정도에 따라 엔진의 상태가 변화되어 유해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일상,정기점검 
  • 배출가스 제어장치와 관련된 점검 서비스는 반드시 직영서비스센터 또는 지정협력사에서 실시하고 임의조정 금지
  • 연료가 전혀 없을 때까지 운행금지
  • 엔진 점검 정비시 또는 배출가스 측정시 약 15분정도 엔진 시동을 걸어 엔진이 정상가동 온도 80~95℃로 가열된 상태에서 점검 및 측정
  • 밀어 시동걸기, 언덕길에서 내려오면서 시동걸기 금지
  • 외기가 높을 때 가능한 장시간 저속엔진 가동을 삼가함

 

배출가스 제어장치의 관리 및 정비

 

점화플러그

 

점화플러그가 불량하면 불완전연소로 인한 엔진부조,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이 발생하므로 점검 주기표에 따라 점검 또는 교체를 합니다

 

에어클리너

 

필터는 수시로 점검 청소하고 상태에 따라 교체합니다

 

촉매변환 장치

 

  •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연료만 사용
  • 엔진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
  •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시동 성능이 좋지않은 경우 등 엔진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행 금지
  • 엔진의 갑작스런 출력저하, 비정상적 소음 유발, 엔진 시동의 어려움 및 배기장치계에 이상 소음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전문 정비센터 또는 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정비실시
  • 연료가 없을 때까지 주행금지
  •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운행 금지, 연료가 부족하면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촉매장치가 손상될 수 있음
  • 엔진을 10분 이상 빠르게 공회전 하거나 정상 공회전을 20분 이상 하지않는다
  • 차량 주행중에 시동을 끄지 않는다
  • 밀어 시동걸기, 언덕길에서 내려오면서 시동걸기 금지
  • 무리한 고속주행 금지
  • 촉매장치를 탈거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성능이 다된 촉매장치로 운전하지 말고 항시 정기 점검 및 교체
  • 엔진이나 배기제어 시스템의 어떤 부품도 개조하거나 함부로 변경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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