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세제 혜택 & 투자제한 ETF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등 투자상품을 운영할 때의 연금제도 및 세제혜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종류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기존 퇴직급여 금액과 동일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
회사가 매 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을 적립하고 근로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형 이외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투자금을 55세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내용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자영업자,직영연금가입자(공무원,군인,교직원 등), 퇴직일시금 수령자(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분기별 한도 없음,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 DC형,IRP 합산, ISA 만기금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추가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개인연금+퇴직연금 DC,IRP합산), 세액공제율은 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 연금수령 대상 - 만 55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가입자
- 중도인출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세액공제 받은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필요시,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시
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구분 | 연금수령 | 일시금수령 |
퇴직급여 | 연금소득으로과세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부과/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시 60%만 부과)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100%부과) |
세액공제받은 추가적립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으로 과세 (3.3 ~ 5.5%) |
기타소득으로 과세 (16.55 분리과세) |
-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 3.3~5.%% 저율과세(70세미만 5.5%, 70세 ~ 80세 4.4%, 80세이상 3.3%)
- 단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6.6~49.5% 선택가능
※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및 운용수익,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입액 및 수익, 퇴직금운용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등 세제혜택을 받지 아니한 겨우 비과세
연금 인출시 새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수익금과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납입금액 및 수익금에 대한 세율이 확실히 다르므로 연금 수령시 필히 확인필요(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모르는 담당이 많고 알아도 알려주지도 않음)
※ 연간 1,200만원 한도는 2024년부터 연간 1,500만원으로 기준 상향
연금저축계좌 종류 및 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이 투자하여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ETF포함)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운용주체 | 자산운용사 | 보험사 | 은행 |
판매사 | 증권사,은행,보험사 | 증권사,은행,보험사 | 은행 |
납입방법 | 자유적립 | 정기납입 | 자유적립 |
연금지급방식 | 확정기간형(기간제한없음) |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 | 확정기간형(기간제한없음) |
원금보장 | 비보장 | 보장 | 비보장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보호 | 보호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기준,분기별 한도 없음 퇴직연금DC/IRP 추가 납입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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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대상 | 만 55세이상 또는 5년 이상 가입자 | ||
중도인출 | 가입자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5 부과 |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 연금으로 수령시 개시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70세미만 5.5%, 70~80세 4.45, 80세이상 3.3%), 세액공제 받지아니한 납입금 및 수익금음 비과세
- 단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2024년부터 1,500만원) 초과 수령시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6.6~49.5% 선택가능
- 부부주 중 1인 60세 이상 1주택 고령가구가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가능(1억원 한도)
구분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
13.2% |
※ 연금저축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볍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계좌 ETF 투자 제한 내용
개인연,IRP 계좌의 경우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노후자금의 목적성 자금이므로 투자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식형펀드, E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파생형 상품 등 리스크가 큰 상품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제한 상품
- 레버리지 / 인버스 ETF 투자불가
※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등의 경우 개인연금 계좌가 아니더라도 저의 경우 투자하지말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 투자제한 상품
-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인 상품 투자불가, 단 합성 ETF는 투자 가능), 레버리지 / 인버스 ETF 투자불가, 선물(Futures)에 투자하는 ETF 투자 불가
-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 최대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고 목표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이 40% 이내로 떨어지는 적격 TDF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함께 공부하여 금융IQ 향상하기
개인연금,퇴직연금 IRP를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그들의 수수료 수익 챙기는 대상으로 취급할뿐 진정으로 고객 입장에서 컨설팅 해 주는 금융기관은 그 어느곳도 없음을 인식해야합니다
내 자신이 공부하여 알고 있어야 금융상품 가입시 질문도 할 수 있느 것이고 금융상품을 투자하든 연금으로 인출할 때 자신이 알아야 세제혜택도 찾아 먹을 수 있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IQ는 스스로 공부하여 향상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점에서 다음 자료들도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