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망,사밍,탄핵에 의한 파면, 자격상실,불신임 등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궐위 또는 질병에 의한 입원 등 단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유고시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대통령 궐위 또는 유고시에만 합헌이고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직무 위임에 의한 권한대행은
불법,위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위
1.국무총리
2.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3.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외교부 장관
6.통일부 장관
7.법무부 장관
8.국방부 장관
9.행정안전부 장관
10.국가보훈부 장관
11.문화체육부 장관
12.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보건복지부 장관
15.환경부 장관
16.고용노동부 장관
17.여성가족부 장관
18.국토교통부 장관
19.해양수산부 장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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