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제도(최저임금 중위소득 육아휴직 예금자보호 생애최초주택)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궁금해지기도하고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은 재테크, 투자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되며 이는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지식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70원 인상된 10,03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0원 이상된 시간당 10,030원이고 월급은 35,530원 인상된 209만6,270원입니다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인데 업종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머리에 똥만 든 자들 많은데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 차별이 아닌 모든 직종, 지역, 근로형태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노동 강도와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등임금이 적용될 것인데 지역,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조차 차별하자고 하는 자들 그러잖아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면서 단지 지방에 산다는 죄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도 큰데 제도적으로 부익부빈익부 현상을 부채질겠다는 기득권들의 끝없는 꼴통짓이라 생각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엔 사업주는 직원들을 사랑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직원들은 빨리 아침이 되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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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인상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4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5 | 239만2,013 | 393만2,658 | 502만5,353 | 609만7.773 | 710만8,192 | 806만4,805 |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임대료 1만1천원 ~ 2ㅏ만4천원(3.2 ~ 7.8%) 인상, 주택수선 비용 133만원 ~ 360만원 (29%)인상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1만2천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5% 수준 인상,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지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자료는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적용 금액만 다름)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30%,40%,46%,50%)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에서 시행하는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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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현행 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상향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간도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 위탁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제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2025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에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2025년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1인당 5천만원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종금사 예.적금 및 보험계약 등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회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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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 면제
국가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2025년부터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가구로 완하하고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3자녀 가구는 100% 면제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 지원 받습니다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소형주택(아파트제외)을 생에최초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르 면제합니다
감면대상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며 2025년 안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 전용면적 60㎡이하 구입가격 6억원(지방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특례 신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대상이며 2024년1월 ~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해당되며 전용면적 60㎡이하 구입가격 3억원(지방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83개 지자체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청약 조건 & 주택자금 대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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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청약 조건 & 주택자금 대출 혜택 신생아 출산가구의 출산, 주거 혜택으로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혜택과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결혼하는 경우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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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결혼하면 1백만원 지원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5년 결혼하는 20대 부부에게 혼수비용 백만원 지급, 구미시는 별도로 백만원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은 경북 모든 시군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