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청약 조건 & 주택자금 대출 혜택

 

신생아 출산가구의 출산, 주거 혜택으로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혜택과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결혼하는 경우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 허용,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수준 격차에 의한 자산증식의 기회 감소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진 결과로 결혼도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들 만의 리그가 되어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2019년 1.05명 대비 25.7% 감소되었고, 신생아수도 2019년 약 30만 명에서 2022년 약 24만 9,000명으로 17% 감소되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혼인건수, 혼인대비 출산율 등 모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계층의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주택마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고민이 41.9%로 가장 높았고 고가의 주택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동안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 위주의 간접적인 혜택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출산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주택공급도 늘리고 대출조건 등 금융 혜택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청약 대출헤택
출산가구 주택공급 청약 대출 혜택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2024년 3월부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 대상 3가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알아봅니다.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만들어 연간 약 3만 호를 공급하고 소득 자산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민간분양에서 출산 가구 우선공급으로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연간 1만 호)를 배정하고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저소득 가구에 우선공급을 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 가구에 신규공공임대를 연간 2만 호 우선공급 하는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양 약 1만 호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소득, 자산기준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상기 3가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고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100% 이하는 여전히 너무 비현실 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2024 기준중위소득 - 이미지출처 KB증권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30%,40%,46%,50%)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에서 시행하는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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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특례 주택자금 대출 혜택

 

신생아 츨산가구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출산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1억 3,000만 원 이하,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미혼,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였던 것에 비해 출산가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한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르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인하 혜택을 주고 특례금리는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자녀 3명까지 15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주택 전세자금 대출 혜택

 

  • 출산가구는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자산기준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은 4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간 적용
  • 추가로 아이를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주고 특례금리는 4년 연장, 최대 자녀 3명까지 12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주택청약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새로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 미혼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2배로 확대함
 
시행시기는 2024년 3월부터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기준 유지함

 

부부 개별 청약 허용으로 청약기회 확대

 

공공 민간분양의 일반, 특별공급에서 하나의 청약에 부부모두 중복지원할 수 있고, 2024년 3월부터 부부 모두 당첨되면 한 명만 무효처리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에 걸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막는 악조건이었는데 2023년 12월부터 계약 시점에만 미혼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기간에는 결혼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적용함
 
이외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 특별공급제도,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등 주택 청약조건 완화, 주택 구입자금 대출 특례제도, 주택청약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년특공 혼인규제 제도 개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도 모르면 찾아 챙길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고 자신이 알고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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