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기준

 

주택 청약 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자 본인이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배우자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전 청약신청시 가점제 산정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청약 가점제 계산시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도
주택청약가점 계산 - 이미지출처 pixabay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 하지 않아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자 된 날과 위1항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괸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본인제외)

 

배우자

 

포함(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니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호 (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 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계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느 경우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20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2024.7.1부터 시행) 단, 2023.12.31 이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2024.1.1 이후 인정기간은 2023.12.31 이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50% 적용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50%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이상~ 2년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2점
2년이상 1년이상 3점

 

 

청약가점 계산 

 

청약홈에서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악가점 계산 - 이미지출처 청약홈

 

청약제도 복잡하기도하고 잦은 변경이 있기도하지만 기본 내용에 대해 공부해 두는 것은 매우 유용한 청약 전략입니다

 

청약가점 방법을 알고 이에 맞춰 청약통장이나 주민등록,무주택기간 등을 활용하면 청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당첨이 된다한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은 현실이고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취히기는 커녕 돈을 풀어 주택가격 하락 안정을 막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자료들도 주택마련에 있어 도움될만한 자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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