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소득 기준 적용금리 정부지원 혜택

 

기본금리 4.5%에 정부기여금까지 지원받으면 연 9.54%까지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금융상품으로 가입조건 나이 만19세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할 금융상품입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 적립
  • 금리 - 취급금융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주요은행 적용금리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2025.1.31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나이,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소득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62,336,760
2인 103,684,650
3인 133,044,480
4인 162,028,920
5인 189,920,640
6인 216,839,430
7인 243,225,450

 

 

금융종합소득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 +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2025년 1월 납입금부터 적용하며 월 납입금 기준 월 40만원까지 6% 지원, 40만원 ~ 70만원까지 3% 지원하여 월 최대 33,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후 약 2주 -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흐원
  • 익월초 - 계좌개설, 취급은행점

청년 -> 취급은행에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 가입대상 확인후 취급은행에 확인결과 통보 -> 취급은행에서 쳥년에게 계좌개설 안내

 

2025년2월 신청기간은 2월3일 ~ 2월14일, 심사후 계좌개설 기간은 3월4일 ~ 3월14일

 

청년도약계좌 기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 전체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2025년 적용기준
청년도약계좌 2025년 적용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부터 기존 혜택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기여금 지원확대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000원 ~ 33,000원으로 지원 확대
  •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 만기 5년 도래 이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느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60%)
  •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 ~ 10점 부여(KCB, NICE 기준)
  •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0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시납입금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면됩니다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일시에 지급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로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을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개인소득 확인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 심사결과 통보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청년주택드림청약, 창업중심 대학 정책 연계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년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조건 준비서류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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