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청약가점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일 것입니다

 

저의 글을 통해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기준을 공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운용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약가점제 가점 산정기준
청약가점제 가점 적용기준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1순위 청약자)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 기준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서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게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게비속

 

무주택자 산정기간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함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함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는 주택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게약(매수자제외)의 경우 주택소유 제외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집중 개발한 페해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장만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부자 열차에 올라탄 것이고 지방에 사는 죄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주택소유에 대한 기준이 주택가액, 준공연수 등을 고려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 적용기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 가점 적용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 아래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며 본인은 제외합니다

 

배우자

 

  • 포함됨(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유주택 직게존속(그 배우자 포함)은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겨우 미혼인 손자녀 포함), 단 미혼자녀가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등본 포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초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미성년 가입기간 2년 인정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항목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1년미만 2 6년~7년미만 14 12년~13년미만 26
1년~2년미만 4 7년~8년미만 16 13년~14년미만 28
2년~3년미만 6 8년~10년미만 18 14년~15년미만 30
3년~4년미만 8 9년~10년미만 20 15년이상 32
4년~5년미만 10 10년~11년미만 22    
5년~6년미만 12 11년~12년미만 24    
부양가족수 0명 5 3명 20 6명이상 35
1명 10 4명 25    
2명 15 5명 30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미만 1 5년~6년미만 7 11년~12년미만 13
6개월!1년미만 2 6년~7년미만 8 12년~13년미만 14
1년~2년미만 3 7년~8년미만 9 13년~14년미만 15
2년~3년미만 4 8년~9년미만 10 14년~15년미만 16
3년~4년미만 5 9년~10년미만 11 15년이상 17
4년~5년미만 6 10년~11년미만 12    

 

본인 청약가점 점수 합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처약통장가입기간

 



 

순차제(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순차제란 국민주택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세부순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세부 선정순차

 

순차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1 3년 이상의 가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전회차가 많은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오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자
2 납입인정회차가 많은자 납입인정금액이많은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롣표상에 등재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되 청약자 연령이 만 30세가 된 이후(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도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세대구성원이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19) 를 통해 2024.1.1일부터 주택공급에 간한 규칙 개정안은 순차 시행하는데 내용은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하고 부부 중복청약(2024년3월 잠정) 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 추첨 당첨자 결저을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2024년1월1일부터 시행, 청약신청은 2024년7월1일부터 가능)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전체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가지 인정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 관련 함께보면 도움될만한 글

 

이 번 글에서 주택청약 가점 산정방식 기준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산정방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이든 부동산중개소, 지인 그 누구도 그들의 이익이 우선일 뿐 돈 버는 방법 알려주지 않으므로 저의 글을 대략이라도 읽어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반드시 본인이 공부하여 알야야합니다

 

귀찮기도하고 용어가 다소 어렵더라도 자꾸 반복해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도 쉽게 느껴지고 상식이 되며 투자한 시간만큼 주택청약은 물론이고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금융IQ를 높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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