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 가점제 추첨제 방식

 

지난 글에서 주택청약 통장 종류 가입방법, 청약자격, 민영주택,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순위 조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제도에 관해 이 번 글에서 주택청약시 1순위, 2순위 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와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제도에 대해 추가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지난 글을 먼저 읽어 보는 것도 이 번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청약통장,자격,신청,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청약제도 청약통장 청약자격 청약신청,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청약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로또 당첨이든 뭐든 기대를 해 볼 수 있기에 주택청약제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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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자 순위별 선정기준

 

주택청약 당첨자 순위 선정기준
주택청약 순위별 당첨자 선정 방법 - 출처 청약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일반주택 100세대 분양(임대)하는 경우 예시이고 1순위 청약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금액, 사는 지역에 따라 2순위의 경우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달되어 2순위당첨이 되어도 감당하기 중도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택청약순위 선정조건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자료출처 청약홈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납입총액 등에 따라 선정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민영주택의 경우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동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거주지역에 따른 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해당지역 거주자 인근지역 거주자
1순위 - 60㎡ 이하 : 가점 / 추첨
- 60㎡ ~ 85㎡ 이하 : 가점 / 추첨
- 85㎡ 초과 : 추첨
* 미달시 무순위/잔여세대
-60㎡이하 : 가점 / 추첨
- 60㎡ ~ 85㎡이하 : 가점/추첨
- 85㎡ 초과 추첨
2순위 추첨 추첨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은 별도 기준 적용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 가능

 

수도권에만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으며 집중 개발하다 보니 수도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상승하며 수도권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에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과 비교해 엄청난 자산격차를 발생시켰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농땡이 까고 살아온 것도 아닐 것인데 말이죠

 

국토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권력자들은 표 계산만 하고 자신들 재산 불리기, 밥그릇 나누기에만 혈안이니 저출산 정책이고 무슨 정책이든 나라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 위장전입이라도 해야 수도권 주택청약 신청할 자격이라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제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합니다

 

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제도
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제도 - 자료출처 청약홈

 

  • 무순위 사후접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 임의공급 -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공급세대수 > 신청자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당첨자 선정

 

주택유형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일반공급>
해당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툭별공급>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110% 이하
- 3순위 : 120% 이하
민간임대
도시형생활
주택
해당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
-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해당지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거주자 우선 분양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주택별 1인당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모두 무효처리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청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음

 

주택당첨자 선정기준
주택당첨자 선정기준

 

 

주택청약 당첨자(입주자) 순위별 선정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제도, 오피스텔, 도시생활숙박시설 도시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당첨자 순위, 선정기준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능인 주거안정이 되지 못하니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여도 출산도 못하다 보니 세계 최저출산율 국가가 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애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포기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잘 살펴보면 틈새시장도 있는 것이니 자신이 공부하여 알고 부지런히 발품 파는 만큼 성과는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두가 주거안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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