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압류 방지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 전용통장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며 구긴연금만 입금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상품 개요
- 가입대상 - 실명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 계좌 개설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당계좌를 수급금 계좌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저축예금)
- 입금제한 -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특정코드를 부여한 국민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의 연금만 입금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월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자계산 방법 및 수수료 혜택
- 이자계산 주기 - 매 3개월마다 평균잔액에 따라 이자지급
- 이자 = (평균잔액 * 약정이율 * 해당일수) / 365일
- 연4회(3,6,9,12월) 두 번째 토요일에 이은 휴일 마지막날 결산하여 익일 원금에 가산 지급
- 수수료 면제 - 개인 인터넷뱅킹 및 테레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유의사항
- 월 185만원까지 법려에 의해 압류금지됨으로 185만원 이상 지급 받는다면 초과 금액은 다른 계좌로 수령
- 은행에서 상계할 수 없음
- 양도 및 담보제공 및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이자에 대한 세율 - 15.4%(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자 보호 대상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 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22곳에서 개설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개인별 편리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하면되며 연금 수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한 통자은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수령 계좌로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압류 등으로부터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현재기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원까지 수급권 보호가능합니다(안심통장 누적 잔고 185만원 초과되어도 압류는 방지됨)
Outro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요, 개설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압류 등 문제 없는 노후생활이 최선이지만 예기치 않게 재무상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도 노후 재무설계 및 금융 IQ 향상에 도움될만 자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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